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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저격사건[8,15 猪擊事件]
작성일 2012-08-03작성자 김윤청조회수 695

                8.15 저격 사건(八.一五  猪擊事件)

1974년8월15일 광복 29주년 장충동 국립극장(國立劇場)기념식에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문세광(文世光)에게 저격 당한 사건.

식순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이 기념사를 낭독하는 순간(이날 상오 10시 23분) 식장에 잠입한  문세광이 갑자기 단상으로 접근. 박정희 대통령을 향하여 3발. 대통령 부인 육영수(陸英修)를 향하여2발을 쏘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무사했으나 육영수는 저격 당하여 이날  수도 육군 병원 에서. 집도의 최길수 교수(서울 의대 신경외과)의 5시간의 응급 수술을  하였으나.오후7시 48세로 운명하였다. 문세광은 체포 당시 일본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 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할것을  지령. 그 범행 수행을  위해 제반  수단 방법을 제공한  배후는  북한 함흥을  기지로 하고 일본 오사까(大板). 고베(神戶). 요코하마 등 항구를 내왕 하던 북한공작선 만경봉호의 북한공작 지도원 (성명미상)과 재일 조총련 오사까 서지부(西支部) 정치부장 김호룡(金浩龍) 등이다.

범인 문세광은 1972년9월5일 부터 대한민국에서 공산혁명을 완수하기위한  지도 교양을 받아오던  중 1974년 3.1절 기념행사에 즈음 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동시에 거사용 무기를 홍콩 암시장에서 구입하라는 지시와 함께 여비와 무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김호령으로부터 1973년 11월 15일경 일화 50만엔을 수령하였다.

제1차 거사 시기를 놓친  문세광은 1974년5월5일 김호령의 지령에 따라 오사카항에 정박중이던  만경봉호에 승선. 북한 공작지도원 으로 부터 다음 거사시기를 그 해 8월15일  광복절 기념행사장으로 하라는  제2차 공작 지령을 받았다.

문세광은 거사를 위한 무기를 입수하기 위해 그 해 7월18일 새벽 오사카 남구 경찰서 관할 다카스(高津) 파출소에 침입하여 권총 두자루를 훔치는데 성공하였다.

1974년7월24일  문세광은 자기집으로 찾아온 김호령으로 부터 거사 자금으로 일화 80만 엔을 받고 동시에 한국으로 입국 하는 날을 그 해 8월6일로 할것과. 여권은 요시이(吉井行雄) 부부의 도움을 받아 입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문세과은  전해받은 공작금 80만 엔 중 40만 엔은 자기 아내와 국내 관광여행을  하는것 등에 소비하고 나머지 40만 엔으로 미화 1,200달러로 환전하여 입국때 가지고있었으며. 여권은  요시이 명의로 교부 받아 예정대로 8월6일에 한국에 잠입했다.

사건후 문세광은  검찰에서 내란 목적의 살인. 특수절도죄.국가보안법. 반공법. 출입국관리법.총포화약단속법 위반 등 6개의 죄목이 적용되었고.재판을 거쳐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일본의 협조를 둘러싸고 민족적 감정의 마찰을 빚었다.

우리 수사 당국은 범인에게 여권을 발급경위를 밝히기위해 일본측에 범인의 배후수사를 요구 했으나. 일본측은  문세광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들어 일본 국내법 범위내에서의 수사 협조라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만경봉호에 대한 수사는 현실적인 손이 미치지 못하였다.

한국에서는 사건의 성격이 중대할 뿐만아니라 범인이 일본에서 성장하여  주변수사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주로 일본에 있고.범죄 동기가 일본에서 준비되어 일본인 공범도 있다는점. 만경봉호의 국제적인 스파이 활동이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도의적.법률적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여 한국민의 감정을 자극하였다.

참고 문헌 東亞日報 : 北傀挑發三十年(宋孝淳,北韓硏究所,1978)

 

                    부천에서 월남전 참전 절단 상이회원 김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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