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 [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1항의 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일반적인 오프라인 명예훼손 보다 전파되는 양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기때문에
만나서 1:1이나 뒷담화를 하는 것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명예의 주최는 성별, 연령, 기혼, 미혼을 불문하며 유아, 정신병자, 범죄자, 파렴치한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되며,
특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 강화된 처벌을 받으며,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라디오나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벌금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처벌의 내용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번째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의 경우 금전적인 지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과기록이 남아 관리되게 되며, 벌금형의
근거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발생합니다.
기소유예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5년간 기록이 남아 관리되게 되며 5년뒤 삭제되며,
판결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해당사건을 맡은 법관의 재량과 판례 때문에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지는.........
보편적으로 공무원자격 요건 및 대기업 입사 요건으로는 금고형이상이 처벌을 받은 경우에 제한되지만
다만 공무원 임용시에는 그 기록이 드러난다고하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