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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들 이번 모기업 법정구속 사태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야
작성일 2012-08-18작성자 정병기조회수 563

대기업 총수들 이번 모기업 법정구속 사태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야

글로벌시대 사회와 시장과 사회적 변화 감지해야
양형기준, 지난 2009년 만들어 법원이 양형기준 즉 형량을 정하는 일종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 것이다. 대기업들과 기업의 오너들은 자신의 특출 난 재주보다 정부와 국민들의 사랑으로 오늘의 기업을 만들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기업 오너이면 무엇이든지 다한다는 잘못된 사고와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며, 죄지었다면 반성하고 깊이 참회하는 모습보여야 한다.

이번 모기업의 재벌총수 법정구속의 사태는 자신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되었고 자신의 잘못된 일로 재판을 받는 것에 반성과 참회가 없기에 담당재판부는 독립된 법원으로서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본다. 법정구속을 당한 모기업 총수는 악재라고 할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호재라고 본다.

원래 법정구속(法定拘束)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로 피고인구속에 포함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주거가 일정치 않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교도소나 구치소 등 일정한 장소에 데려와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신체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이번 법정구속을 당한 모기업 총수는 5번 재판에 회부 3번 구속을 당하는 재벌오너가 됐다. 우리사회에서 흔히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한다. 제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드라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참회모습과 개선의 정이 보였다면 재판부도 법정구속이란 초유의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재판부는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정에 가면 방청석 앞에 피고인이 서고 그 위에 재판을 하는 법관(법원)이 내려다보고 있다. 재판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내리는 결정이 바로 법원판결이다. 피고인의 변하지 않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솔직하지 못한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 내려진 결정으로 당연지사라고 본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비리와 불법.탈법행위에 연루하여 기다리고 있는 재벌총수들은 이번 재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나라경제를 빌미로 선처하고 법정에 들락거리던 시절은 지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정직하고 성실한 대기업과 재벌 총수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본다. 거짓과 둘러대는 식에 재판을 받는 대기업오너들에게 재판부가 내리는 사회적인 경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재판이 1심이긴 하지만 징역 4년의 실형에 벌금 51억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본다.

이번 재판을 통하여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구태가 사라지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소비자인 국민의 사랑으로 기업을 만들었다면 그에 걸 맞는 사회적 관심과 책임 그리고 사회적 기부와 환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보며, 재판을 기다리는 대기업 총수들 이번 모기업 법정구속 사태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 한골탈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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