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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조건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12-09-07작성자 문영우조회수 450

안녕하십니까?

저는

1969년 7월 31 육군으로 입대하여 1970년 5월 31 의병제대한 사병으로

2010년 11월 5일  "좌 경골 분쇄 개방성 골절,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차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2011년 03월 30일 심의결과 지원공상요건 결정통보

2011년 04월 27일 신규신체검사 7급 804호 판정에 불복

2011년 05월  09일 이의 신청하였으나 1969년 11월 2일 새벽 051기지창 영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발병하였음은 인정하나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 5617 판결 참조)라는 이유로

    기각 되었으나 40년 전 사병이였던 개인의 능력으로 더 이상 자료를 찾을 수 없어

    결국 2011년 3월 30일 "지원공상"이란 듣도 보도 못했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몸이 불편하여 고향인 여수로 하향 상이군경회를 찾아 회원등록을 하려 했으나

국가 유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당하였습니다.

이에

1)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일개 사병이였던 신분으로 40년전 군대 기록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1997년 1. 13. 볍률 제5291호로 개정된 국가 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율이 개정되기 전에

    신청했다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등록 되었을 것이였음에도 그 시기 또한 놓친 자신의 경우

    실기를 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하나

2)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한 사실과 군 영내에서 새벽 5시에 소집훈련 중 발생한 사고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부주의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라는 것이며

3) 또 상기 사실이 모든 기록으로 확인 되었고 그 서류들을 지참하여 회원 등록을 하려 했음에도

    유공자가 아니란 이유로 상이군경 회원증을 받을 수 없다면

4) 귀 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회이며 저 같이 유공자가 아닌 사람들은 비록 군대엘 갔어도

    우리나라를 위해 간 것이 아니고 적군을 위해 갔단 말입니까....?

5) 결론적으로 

    국가 유공자증의 유무와 상관 없이 군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입증되면 회원으로서의

    동등한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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