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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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9-30작성자 오구호조회수 644 |
6.25참전용사가 매월 국가로부터 받는 돈은 12만원이다. 심하게 상해를 입은 참전용사는 최대 100만원 정도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마저도 병원비로 쓰면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라 대부분 생활이 어렵다.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경우 매월 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다. 지난 해 1월부터 3만원이 인상되어 12만원을 받는다. 6.25참전용사와 동일한 액수를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6.25참전용사와 베트남 참전용사들은 국가와 주변의 무관심 속에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다. 반면 과거 公安사건 연루자들을 포함,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절과 제5공화국 시절 수사기관의 이른바 ‘가혹행위’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지금까지 모두 54건에 3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그동안 1심이나 2심에서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과거사 사과’를 촉발시킨 인혁당 재건위(제2차 인혁당 사건) 사건 관련자들의 경우 1차 46명, 2차 67명, 3차 10명이 각각 637억, 635억, 125억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조선닷컴 2011년 1월14일자 보도 인용). 구체적으로 637억 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1차 인원들의 경우 본인 10억 원, 아내나 부모에게는 5~7억 원, 자녀에게는 4억 원씩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총 245억 원 배상액은 역대 국가 배상액 중 최대 규모다. 여기에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되면서 637억 원이 됐다고 한다. 이처럼 고액의 배상 판결이 나온 이유는 하급심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 원금을 현재의 통화 가치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수십 년간의 이자를 계산해 더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이다. 6.25참전용사와 베트남 참전용사와 같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는 쥐꼬리만도 못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대화의 기수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항거(?)했던 인물들에게는 국가가 앞장서서 거액의 배상 판결을 한 것이다. 인혁당 사건과 관련,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담당판사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 목숨을 빼앗는다면 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더 많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며 “남아 있는 가족들이 얼마를 받으면 타당한 보상이 될지를 검토해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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