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 (6.25 및 월남 참전자) 에게도 당연히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보훈처는 헤게하게도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참전명예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연히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도 참전 전우가 주장하는 말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 되는것 같습니다.
우리모두 중지를 모아 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요구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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