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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항이라 퍼옴. 전상과 참전수당의 분리건
작성일 2012-10-03작성자 김용배조회수 615
kbs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에" 고엽제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따로따로 지불하라는 민원신청을 받아드려서, "kbs 제1TV에서 10월 4일 오후 6시 50분" 방송을 한다고 담당pd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 드립니다.
아래글은 지난번, 민원을신청 할 때 보냈든 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전명예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지불되는 보훈성금을 같이 지불할 수없다고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은 국가의명령으로 전쟁에참여한, 참전군인들에게 국가에서 지불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전투현장에서 부상을 당했거나, 전투행위로 위험물질을 전투현장에살포하여 그 위험물질이 인체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고 불구가되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참전군인에게도 별도의 법령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재정하여 그 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국가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전명예수당도 그 법률이의해서,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위험물질 고엽제에 피폭되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정해진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고 있는 수당이나, 각개의 제정된 법률에의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가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두가지 수당중에 한가지밖게 지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연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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