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사항이라 퍼옴. 전상과 참전수당의 분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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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03작성자 김용배조회수 615 |
kbs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에" 고엽제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따로따로 지불하라는 민원신청을 받아드려서, "kbs 제1TV에서 10월 4일 오후 6시 50분" 방송을 한다고 담당pd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 드립니다. 아래글은 지난번, 민원을신청 할 때 보냈든 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전명예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지불되는 보훈성금을 같이 지불할 수없다고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은 국가의명령으로 전쟁에참여한, 참전군인들에게 국가에서 지불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전투현장에서 부상을 당했거나, 전투행위로 위험물질을 전투현장에살포하여 그 위험물질이 인체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고 불구가되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참전군인에게도 별도의 법령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재정하여 그 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국가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전명예수당도 그 법률이의해서,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위험물질 고엽제에 피폭되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정해진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고 있는 수당이나, 각개의 제정된 법률에의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가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두가지 수당중에 한가지밖게 지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연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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