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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후보 문재인
작성일 2012-10-27작성자 우화영조회수 945
이 글은 생존 인물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출처 불명의 내용에는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존 인물의 경우, 비판적·논쟁적인 내용은 반드시 확인 가능출처에 의해 뒷받침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내용을 발견하셨다면 출처 틀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내용을 제거한 뒤, 토론을 통해 작성자에게 출처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기본 정보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출생 1953년 1월 24일(1953-01-24) (59세)
대한민국 대한민국 경상남도 거제시
학력 경희대학교 법학 학사
종교 천주교
배우자 김정숙
자녀 아들 문준용, 딸 문다혜
주요 경력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
한겨레신문 창간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경남 지부 대표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청와대 비서실장
노무현 재단 이사장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의원 정보
민주통합당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19
당 내 직책 상임고문
웹사이트 공식홈페이지
문재인 - 트위터
페이스북
서명 Moon Jae In Signature.png

문재인(文在寅, 1953년 1월 24일 ~ )은 대한민국법조인·사회운동가·정치인이다.

경상남도 거제시 출생으로 1975년 경희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운동으로 수감 된 적이 있으며,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학생운동 전력으로 판사 임용에 실패하자, 노무현과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차례의 인권 변호 활동을 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부터 2006년 5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 2007년부터 2008년 2월까지 비서실장을 역임하였고, 노무현 사후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을 맡다가,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1], 2012년 6월 17일에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였고, 2012년 9월 16일 민주통합당 경선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다.[2]

목차

 [숨기기

[편집] 생애

[편집] 생애 초기

1953년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함경남도 흥남 출신으로 함흥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흥남시청 농업계장으로 근무하다가 한국 전쟁 당시 흥남 철수 작전미군 군용함정(LST)에 몸을 실어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와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노무자로 일하면서 가족을 먹여살렸다. 문재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부산 영도로 이사왔으며, 문재인은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이모 강병옥과 이산 가족 상봉을 한 바 있다.[3]

[편집] 학창시절

부산남항초등학교와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 끝에 예비고사 후기로 4년 장학금을 받고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 72학번으로 입학했다. 당시 성적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충분히 합격할수 있었으나, 가난한 가정형편상 4년장학을 받을수 있는 경희대학교에 진학하는것을 선택했다.[4]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시절 운동권으로서 총학생회장이던 강삼재를 대신하여 당시 총학생회 총무부장로서 집회를 주도하다 1975년 4월 11일 집회 때 구속되어 1975년 6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학교에서 제적당했다. 출소 후 강제징집 되어 1975년 8월 육군에 입대하여 대한민국 39향토보병사단 훈련소를 거쳐 특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 특전여단 제3대대 수중폭파요원으로 복무했다.

군복무를 마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1980년 5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내려지면서 실시된 예비검속으로 체포돼, 사법시험 합격통지서를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받았다.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했으나, 시위 전력 때문에 판사 임용이 좌절되었고, 노무현과 사법시험 동기인 박정규(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 역임)의 소개로 노무현을 만나 법무법인 부산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무현과 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30년가까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최측근으로 활동했다.[5]노무현이 정치인이 되어 청문회 스타가 된 뒤에도 부산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내면서 인권변호사로 일했으며,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동의대학교 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을 변론했다. 한겨례신문 설립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문재인은 무료로 변론을 하게 되면 자칫 사건 당사자와 가족들이 재판을 경시하는 풍조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무료 변론은 하지 않았는데, 경상대학교 교수들이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저서를 강의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 되자 5년 간 변론을 맡아 항소심에서 승소를 했을 때, 문재인이 받은 수임료는 고작 1백만∼2백만원대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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