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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 보십시요 신인섭, 이홍구, 이광석, 한명규 님 !
작성일 2012-10-22작성자 한석범조회수 557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귀하들께서는 노임분이라면 쉽겠지만 내용을 보니 재하청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로 보입니다.

딱한 사연이지만 노임과 사업은 차이가 많은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에서도요!

그러니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의를 해보십시요.

영세민.농어촌.근로자등의 법률변호문제등은 무료변론

하여주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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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9-5에 위치한 ㈜단석산업 군산공장 재생연3호기 공사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82-9 시화공단 3마 407에 위치한 ㈜PKG에서 하도급공사를 맡은후
제일ENG에 회전로, 케틀로, 원자재공급용컨베어 등 일부공사를 재하청주어 제일ENG소속으로 공사를 한 근로자들(신인섭, 이홍구, 이광석, 한명규, 류환열, 김영현, 정진, 이호광, 송기영, 김형규, 이재덕, 이종일, 이재광) 입니다. 3월부터 시작하여 6월까지 제작, 설치, 공사를 완료한 후 10월13일현재 13명의 인건비 합계 49,106,738원(노동부근로감독관확정액)이 체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 체불 원인은 제일ENG의 파산으로 인건비지불능력을 상실하여 ㈜PKG에 남아있는 공사대금 40,218,465원을 양도받아 내용증명 발송까지 한후 구두상으로 지급약속을 ㈜PKG사장님으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제준다는 약속 은 없이 그저 자금이 풀리면 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일용직근로자들로서 공사완료후 너무 오랜기간이 지나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물론 노동부에 고발(10월10일확정)을 한 상태이고 제일ENG사장님에겐 인건비 체불로 책임을 문다고 하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PKG에 남아있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노동부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며 체불임금 확정액 서류를 갖고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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