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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21작성자 신상준조회수 584
저희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9-5에 위치한 ㈜단석산업 군산공장 재생연3호기 공사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82-9 시화공단 3마 407에 위치한 ㈜PKG에서 하도급공사를 맡은후
제일ENG에 회전로, 케틀로, 원자재공급용컨베어 등 일부공사를 재하청주어 제일ENG소속으로 공사를 한 근로자들(신인섭, 이홍구, 이광석, 한명규, 류환열, 김영현, 정진, 이호광, 송기영, 김형규, 이재덕, 이종일, 이재광) 입니다. 3월부터 시작하여 6월까지 제작, 설치, 공사를 완료한 후 10월13일현재 13명의 인건비 합계 49,106,738원(노동부근로감독관확정액)이 체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 체불 원인은 제일ENG의 파산으로 인건비지불능력을 상실하여 ㈜PKG에 남아있는 공사대금 40,218,465원을 양도받아 내용증명 발송까지 한후 구두상으로 지급약속을 ㈜PKG사장님으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제준다는 약속 은 없이 그저 자금이 풀리면 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일용직근로자들로서 공사완료후 너무 오랜기간이 지나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물론 노동부에 고발(10월10일확정)을 한 상태이고 제일ENG사장님에겐 인건비 체불로 책임을 문다고 하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PKG에 남아있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노동부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며 체불임금 확정액 서류를 갖고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빠르면 2개월 늦으면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체불임금을 지급받는것이 아니라 법원판결문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6월말 공사완료후 10월13일 현재까지 100일이상을 기다려왔는데 앞으로도 3개월이상을 기다려야한다니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많이 가진 분들은 돈을 못받고 억울한일이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싸울수가 있지만, 가진것 없고 어디 하소연할곳조차 없는 사람들을 노동부에서 조차 외면하면 도대체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청업체에서 임금지불을 못하면 그위에 있는 업체에서 하청업체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실상 노동부에 가보니 그것조차도 해당사항이 있고없고가 구분이 되더군요. 좀 어이없고 너무 막막하여 화도 내어 보았지만 법이 그런것을 어찌하냐고 하니 뭐라 할말조차 없더군요. 어떻게 해야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저희 13명 중에 4명이 국가유공자이거나 국가유공자의 후손입니다. (독립유공자 김호기씨 손자 김영현 , 독립유공자 박근성씨 외손자 이광석 , 국가유공자 본인 이홍구 , 국가유공자 신상준씨 아들 신인섭) 여기저기 진정서를 보내보았으나 대답은 한결같이 노동부로 서류를 접수시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하소연할곳이 없어서 보훈처에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보훈가족이 넷이나 있으니 보훈처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십시오. 해결이 안된다면 하다못해 전화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훈처에서 해결을 못해주시면 저희들은 더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점을 고려해주셔서 힘들게 살고있는 보훈가족과 근로자들을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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