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명예수당 병급 발의 정수성 의원 외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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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24작성자 이양희조회수 84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1902779) 제안 이유 우리나라의 참전 및 국가 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나 자유 민주주의 존립이 위협 당할때 조국의 부름을 받고 일신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채 전장으로 나아갔음.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착과 경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임. 우리나라가 지난 세기에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바람에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음. 현행 보훈 체계에서는 국가재정 부담을 의식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목 채우기에 급급했음.실제로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월 12만원), 무공영예수당(월 18만원), 상이 보상 금(월 33만5천원~2백24만6천원) 등 3종류의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병급(竝給)을 금지하고 셋 중 한가지만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참전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돼야 하며, 무공영예수당은 참전자들 중에서 무공이 있는 자들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서, 상이 보상금은 참전자들 중에서 부상을 입은 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 지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수당과 보상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 을 해주려고 함주요내용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상이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 병급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병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2제1항).
제안한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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