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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1-13작성자 김용배조회수 534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정수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79
발의연월일 : 2012. 11. 23.
발 의 자 : 정수성․이완영․이한성권은희․최봉홍․정희수박성호․이채익․김한표 이강후․김형태 의원(11인)
제안이유
......앞부분 줄임.....
우리나라가 지난 세기에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바람에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음. 현행 보훈 체계에서는 국가재정 부담을 의식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목 채우기에 급급했음.
실제로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월 12만원), 무공영예수당(월 18만원), 상이 보상금(월 33만5천원~2백24만6천원) 등 3종류의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병급(竝給)을 금지하고 셋 중 한가지만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참전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돼야 하며, 무공영예수당은 참전자들 중에서 무공이 있는 자들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서, 상이 보상금은 참전자들 중에서 부상을 입은 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 지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수당과 보상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주려고 함
....이하 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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