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정부는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매달 15만원으로 정하고, 국가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보상금 4%,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금 6%,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4%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4% 인상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먹는 해양심층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TV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우리나라가 설립을 주도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국제기구로 인정하고, 서울에 위치하는 본부 공관과 소속 직원의 특권과 면제를 규정한 대한민국 정부와 GGGI간 본부 협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추진해 국민생활 안전 증진에 기여한 경찰청 하상구 총경 등 3명에게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각각 수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3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월남전 참전자회 개시판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