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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356, 글제목: 참전수당...걱정하지 마시오"에 대하여
작성일 2013-02-14작성자 강윤석조회수 763

청구취지가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때는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위 청구취지와 같이 위헌결정을 내릴찌는 분명하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이미

수당 병급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3종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접수(2012년

11월 26일)된 상태인데 헌법소원 심판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염려되어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저 합니다.

 

위 헌재제소가 위헌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청구한 대로 위헌결정이 나면 모든 것이 해결

되겠지만 만약에 합헌결정이나 제소 자체를 기각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로 발의된 수당 병급허용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

라고 했는데, 오히려 위헌제소 헌법소원이 청구된 상태에서는 첫 단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헌재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하여 그 법률안의 심사 의결을 보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결 통과한다해도 사후에 헌재가 합헌결정을 하면 의결 통과된 법률이

무효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위헌결정을 확고하게 보장할 수 없으므로 청구된 위헌제소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 통과까지를 목표로 하여 모든 노력과 영향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헌제소 헌법소원은 국회의 의결 통과가 무산되었을 경우 최종적으로 청구하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오랜동안의 헌재판례를 살펴보면 기존의 사회질서를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다분히 보수적인 

경향의 판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위 위헌제소에 대하여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연상하게 합니다.

 

나의 의견에 대하여 위 헌법소원을 청구한 분의 의향이 궁금함니다.   Tel: 010-3868-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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