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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및 월남전참전자 (상이자) 참전명예수당지급확대방안
작성일 2013-02-12작성자 박정부조회수 1,183

1.관련근거 :첨부참조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25조

② 현행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상이보상금, 무공영예수당, 참전 명예수당,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등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 한 때에는 급여를 전부 지급하기 보다는 그 중에서 수급권자가 택일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을 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급 규제을 철폐함으로써 참전유공자 예 우의 불공정, 불균형, 불합리성의 차별적 대우를 근절함에 있으므로 이에 참전자. 명예수당지급규정을 개정 하여 수당지급 확대 방안을 건의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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