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원을 게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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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2-22작성자 강윤석조회수 1,026 |
법률의 수당 지급조항 단서의 병급제한에 대한 위헌결정을 청구한 헌법소원 취하를 종용 (참조: 상이군경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글번호: 4366)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글로서 위헌제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결국 그 분의 양식있는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아보니, 2012년 11월 23일 국회의원 정수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3종의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778, 2779 및 2780)이 아직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 싶이, 발의된 위 3종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 3종의 기존 법률의 각 보훈급여금 및 수당 지급조항의 단서에 의하여 보훈급여금 및 수당의 병급을 제한하던 것을 단서를 삭제하여 병급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위 3종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통과되면 해당인들(참전유공자, 전상이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기존보다 상당히 향상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여론정치이며 대의정치입니다, 국회의원은 여론에 민감하며 그 여론을 법률제정에 반영합니다, 소수인이 민원을 제시하면 그 민원은 검토대상에 불과하지만 몇 백 명, 몇 천 명의 다수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시하면 여론으로 받아드려져 법률 제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3년 2월 8일 마감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시한 "국민행복제안센타"에 제안된 총 24,245글 중에 보훈관련제안글은 다섯 손가락안에 불과했습니다(글제목만 으로 판별할 수 있슴), 이러한 소수의 제안(민원)으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도 여론의 뒷받침이 없으면 법률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몇 사람의 민원으로는 여론을 형성할 수 없으므로, 어부지리하겠다는 생각으로 방관 하는 자세를 버리시고, 이 절호의 기회에 그 법률안이 국회 의결통과되는 데 해당되는 총원이 동참한다는 각오로 첫 단계인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23명의 각 홈페이지 게시판에 간절한 소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게재합시다, 민원의 논리가 정연하지 아니 해도 괜찮으며, 간절한 뜻만 포함되면 되겠고, 또한 인터넷에 서툰 분은 주위의 젊은 이에게 부탁해서라도 민원게재에 동참합시다. 진정으로 위 3종의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의결통과 여부는 해당되는 우리들의 행동 여하에 좌우될 것입니다. 참고: 1.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23명의 각 홈페이지 게시판을 찾는 방법- 국회 홈페이지->위원광장->국회의원현황 ->위원회별->정무->사진위에 커-서 놓고 누르면->국회의원 소개(새창으로 연결)->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열린공간->자유게시판 2. 홈페이지가 없는 의원에게는 전화를 이용해서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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