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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중앙회 시.도.지회장께 당부하는 글 !
작성일 2013-03-26작성자 한석범조회수 974

국가에서는 각 기업체나 자치단체에 유공자,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에서 경리.운전직종 등 을 고용하면서 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들을 채용해야 되는것 아닐까요 ?

우리 단체에서조차 이를 외면시 한다면 국가에 대하여 어떻케 이를 지켜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

 

상이군경 중앙회에서는 중앙회.지부.지회 등의 실태파악을 하여 보훈단체 만이

라도 100% 고용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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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영님의 댓글

이윤영 아이피 (112.♡.116.108) 작성일

앞으로는 그렇게 뜻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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