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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정관은 개판입니다.
작성일 2013-03-25작성자 한석범조회수 1,078

 국가보훈처 산하 모든 보훈단체의 정관이 한결같이 우화영 님이 제기한

대로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훈처만 이따위 선거방식을 고수하고 있는지

있을수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에서나 있을법한 독재적 발상입니다.

상이군경회의 선거방식이 이러고서는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될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번 보십시요 !

지부장이 임명한 중앙대의원과 지회장.지부장.중앙회의 백 몇십명이 중앙

회장을 선출한다면 이는 분명히 이들 몇명이 결탁하여 중앙회장을 뽑을것이고

중앙회장은 암암리에 지부장들과 결탁하고 지부장은 자기가 심어놓은 대의원을

조종하여 투표케 하는것은 자명할 것 입니다,

이러고서야 상이군경회는 중앙회장과 지부장들 이들의 잔치상이 되어 버리고

회원들은 잔치구경이나 하는 신세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니 역대 회장이나 지부장들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저 있는것은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

회원 여러분 !

이제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보훈처와 .국가인권위원회.헌법재판소.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정관을 고치도록하여 10만 회원이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고 이들이 심부름꾼이 되도록 많은 회원들이 진정토록 합시다.

이상 입니다.

2013년 03월 25일

상이군경회 천안지회 회원 한  석  범

010-4434-0001

http:// tjrqja0001@hanmail.net

****(상이군경회자유게시판을 가보면 회장 후보 4명 부회장 후보 6명

감사 후보 5명 중 상벌사항 에 있어 단 2명만 벌금형을 받았다고

되었습니다. 만약 허위로 기재 하였다면 당선 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제목 회원을 위한 지부인지
번호 4411 작성자 우화영 작성일 2013-03-24 18:55:29
  선거가 없고 유신현법 시절 선출 방식을 하는것은 군경회 회원들의 권리를 완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고 권리를 찾을 책임이 잇듯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주인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봅니까 회원들이 주인이라면 회원들이 지부장 지회장을

뽑아야 올은것인데 어찌하여 끄꾸로 지부장이 마음에드는 사람을 지회장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 이상한 정관 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봅니까

회원이 있으야 지부장 또는 지회장이 있을것이고 막당히 지회 회원이 지회장을 선출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경회 정관을 살펴보면 관부들만 유리하게 만들은 정관입니다

회원들의 권리는 찾아볼수가 없는실정 입니다 하루속히 회원들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정관을 바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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