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위원들에게 조속한 심사, 의결통과를 촉구하는 민원을 올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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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05작성자 강윤석조회수 697 |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민식의원 비서실에 확인해 보니, 4월 중에 2012년 11월 23일 국회의원 정수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3종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778, 2779 및 2780)에 대한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여론정치이며 대의정치입니다, 다수의 인원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시하면 여론이되어 법률제정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하드래도 침묵하거나 반응이 미미하면 이해관계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법률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왕에 국회의원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해당되시는 참전 유공자, 전상이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첫 단계인 국회 정무위 위원들에게 위 3종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 의결통과를 바란다는 민원을 위원들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립시다( 소속위원 23명 중 3명은 홈페이지가 없음).
참조: 글번호 4379, 작성일 2013. 0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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