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보훈처 업무계획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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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03작성자 한석범조회수 1,401 |
훈훈한터/훈훈한 알림터 2013/04/01 12:07
2013년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이 명예로운 보훈”을 국가보훈의 발전 방향으로 세우고 다섯 가지 정책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명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참전 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화된 국가유공자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춘 의료•요양 서비스 강화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애주기상 가계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전역하는 제대군인을 위해 5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원조직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전60주년을 맞아 혈맹으로 맺어진 인연을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국제적 기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호국보훈정신을 함양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국가 수호에 공헌한 제대군인을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만나볼까요?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로 여명이 많이 남지 않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6•25전쟁 참전유공자 등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희생에 상응한 예우로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국가가 직접 사건∙사고 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서류위주 심사에서 현지조사, 구술심리 및 인우보증인 제도 등 간접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 의료수요 급증에 맞춰 인천보훈병원 건립을 추진하며 고엽제환자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독거 및 고령•병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훈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의 주택마련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안장수요에 대비하여 국립묘지 안장여력을 확대하고, 신규조성 묘역은 자연장•봉안담 등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안장대상자 중 생계형 범죄는 안장 심의기준을 완화하고, 反사회적 범죄는 기준을 강화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생애주기상 가계지출이 가장 많은 30~40대에 전역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군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로써 현재 군 관련 일자리를 10,000 여 개, 공공•민간 일자리를 14,000 여 개 증대하여 2017년에는 5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기관과 취업협약을 체결하는 ‘제대군인 행복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제대군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적응부터 진로설정•전문교육까지 교육훈련과정을 지원하겠으며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1:1 맞춤식 전직지원 등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와 매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제대군인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제대군인 지수’와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겠습니다.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제대군인 인력개발원을 설립하는 등 지원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군 복무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군 복무기간을 공무수행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2014년 하반기까지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여성전문가 등 참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해, 단기•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50년간의 보훈대상자 중심의 ‘사후보훈’을 바탕으로 전 국민의 호국보훈의식을 함양하는 ‘선제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라사랑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부처별 산재된 나라사랑교육을 통합‧연계하고 기관 간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과 과정 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교사’를 위한 나라사랑 교수법 등 교사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간기관 연계 체험학습 지원, 재능기부 봉사 프로그램 등 창의적 재량활동과 연결할 수 있는 실천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재외국민∙다문화 가정 등 나라사랑교육의 새로운 수요층을 고려하여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나라사랑 노래 부르기, 미술대회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보훈처는 협업과제로 제대군인 일자리 안정적 확보 및 취업지원, 학교에서의 나라사랑교육, 보편적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연계 방안 등 3대 협업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대군인의 경력․적성에 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방부 간 협업을 통해 전역 전-후를 잇는 ‘제대군인 취업(one-stop)체계’를 구축, 이음새 없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교육부, 교육청, 일선 학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교를 통해 나라사랑교육을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협업을 통해 인접한 보편적 장애인 복지시설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국가유공상이자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업무계획보고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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