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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선관위는 즉시 시정하라 !
작성일 2013-03-27작성자 한석범조회수 864

상이군경회 선거관라위원회는 공직선거 관리규정에 준한다고

공고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후보자를 게시하고있다.

이는 엄연히 공직선거법을 선관위에서조차 위반하고 있는것이다.

이를 시정하지 않고 선거를 치룬다면 누가 법적인 책임을 질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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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공직 선거법에는 정규학력만 게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에 위반하여 기재한 때에는 아주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체 선출규정도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OOO후보는 정규학력이 아닌 국제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만 기재하여 최종학력을 표시하지 않고 있고,OOO후보는 고려대학교가 수도의대를 합병하기 전에 수도의대를 졸업하여 고려대학교 졸업이라는 학력을 쓰지 못하는 데도 이를 허위기재하고 있습니다.

서울OO 선관위의 적법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선거벽보)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성명·기호(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후보자외의 자의 인물사진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대법원 2009. 5.28. 선고 2009도2457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상 학력게재 대상인 ‘정규학력’의 의미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한국어 학교명이 ‘파리정치대학원’인 HEP는 프랑스의 교육법에 의하여 수여되는 국가학위를 수여할 수 없는 사립전문학교에 해당하고, 그 교육과정에 대한 입학자격, 수업연한,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법상의 정규학력에 준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용 명함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후원회 안내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학력란에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이라고 게재한 사안에서, 위 게재행위가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상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에 해당하는 전문학위로 오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허위학력의 게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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