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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분기 국가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작성일 2013-04-27작성자 윤홍섭조회수 584
1/4 분기 국가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1. 신청기관 및 대표자명(주소)

가. 신청기관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舊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자회)

나. 대표자명 : 회장 우 용 락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향군회관 4층



2. 보조사업명 : “2013년도 1/4분기 단체운영비 교부”



3. 사업기간 : 2013. 1. 1 ~ 3.31.(1/4분기)



4. 교부목적

?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며 호국정신을 계승하여 후세의 국가안보의식을 함양시키고, 회원의 복리증진 사업수행



5.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등 보조사업으로 적정함

? 세부사업 내용별 금액 : 총 589,978,000원

?직원인건비: 242,834천원/ 사무비: 64,951천원/ 선양행사 및 활동비: 26,000천원/

사무실임차비: 90,020천원/ 차량구입비: 20,000천원

지부ㆍ지회 운영비: 101,124천원/ 보험료 등 공통경비: 45,049천원



6. 보조금의 교부 결정사항

가. 회계명 : 세출예산

나. 예산과목 : 세출예산-제대군인지원-참전·제대군인명예선양-참전단체지원-민간경상보조/(087-4100-4161-397-320-01)

다. 교부결정액 : 금589,978,000원(금오억팔천구백구십칠만팔천원정)

라. 교부방법 : 계좌 입금(예금주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국민은행 801737-04-004726)



7.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 교부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금액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금액을 회수 조치함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보조사업의 집행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붙임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 참조 (별지 제7호, 8호, 9호서식 포함)

※ 편철순서 : 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②보조사업 정산보고서 ③증거서류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

2013년 1월 17일



국 가 보 훈 처 장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장 귀하



(붙임)


--------------------------------------------------------------------------------
동백섬 : 중앙회 돈이없다고 징징 대더니 1/4분기직원 보수가 2억4천 2백83만 4천원이면
일년보수는 거의 10억 이다..
복지국장은 뭐고 복지행정부장은 뭐고 또 복지문화부장 은 또 무언가?
특히 직책도 해괴한 홍보 IT 국장 이라 는 쓸데 없는 직책 만들어서
보수을 지급하는 이런 행태는두고만 봐야되는가?
이번 기회에 한두명 남겨놓고 몽땅 잘라 버려야 된다.
전우님들의 성원을 바란다!! -[04/25-00:17]-
--------------------------------------------------------------------------------
석보: 2억4천2백83만4천원이면 1인당 3백만원씩 준다고해도 10명이면 3천만원 1/4분기 9천만원인데 직원수가 몇명이나 되나요?30명이면 2억7천만원인데 직원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을것이고 3백만원 월급도 적은것이 아닌데 그렇게 많은 월급받아가며 참전용사들을 위해 일한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투쓰고 자기들 이익이나 챙기며 권력이나 휘두르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쓸데없는 직책도 없애고 회원들을 진정으로 위해 일하는 직원들로 조직을 만들어 우리의 권리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04/25-16:11]-
1/4 분기 국가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1. 신청기관 및 대표자명(주소)

가. 신청기관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舊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자회)

나. 대표자명 : 회장 우 용 락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향군회관 4층



2. 보조사업명 : “2013년도 1/4분기 단체운영비 교부”



3. 사업기간 : 2013. 1. 1 ~ 3.31.(1/4분기)



4. 교부목적

?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며 호국정신을 계승하여 후세의 국가안보의식을 함양시키고, 회원의 복리증진 사업수행



5.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등 보조사업으로 적정함

? 세부사업 내용별 금액 : 총 589,978,000원

?직원인건비: 242,834천원/ 사무비: 64,951천원/ 선양행사 및 활동비: 26,000천원/

사무실임차비: 90,020천원/ 차량구입비: 20,000천원

지부ㆍ지회 운영비: 101,124천원/ 보험료 등 공통경비: 45,049천원



6. 보조금의 교부 결정사항

가. 회계명 : 세출예산

나. 예산과목 : 세출예산-제대군인지원-참전·제대군인명예선양-참전단체지원-민간경상보조/(087-4100-4161-397-320-01)

다. 교부결정액 : 금589,978,000원(금오억팔천구백구십칠만팔천원정)

라. 교부방법 : 계좌 입금(예금주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국민은행 801737-04-004726)



7.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 교부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금액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금액을 회수 조치함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보조사업의 집행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붙임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 참조 (별지 제7호, 8호, 9호서식 포함)

※ 편철순서 : 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②보조사업 정산보고서 ③증거서류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

2013년 1월 17일



국 가 보 훈 처 장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장 귀하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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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섬 : 중앙회 돈이없다고 징징 대더니 1/4분기직원 보수가 2억4천 2백83만 4천원이면
일년보수는 거의 10억 이다..
복지국장은 뭐고 복지행정부장은 뭐고 또 복지문화부장 은 또 무언가?
특히 직책도 해괴한 홍보 IT 국장 이라 는 쓸데 없는 직책 만들어서
보수을 지급하는 이런 행태는두고만 봐야되는가?
이번 기회에 한두명 남겨놓고 몽땅 잘라 버려야 된다.
전우님들의 성원을 바란다!! -[04/25-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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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보: 2억4천2백83만4천원이면 1인당 3백만원씩 준다고해도 10명이면 3천만원 1/4분기 9천만원인데 직원수가 몇명이나 되나요?30명이면 2억7천만원인데 직원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을것이고 3백만원 월급도 적은것이 아닌데 그렇게 많은 월급받아가며 참전용사들을 위해 일한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투쓰고 자기들 이익이나 챙기며 권력이나 휘두르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쓸데없는 직책도 없애고 회원들을 진정으로 위해 일하는 직원들로 조직을 만들어 우리의 권리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04/25-16:11]-
1/4 분기 국가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1. 신청기관 및 대표자명(주소)

가. 신청기관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舊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자회)

나. 대표자명 : 회장 우 용 락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향군회관 4층



2. 보조사업명 : “2013년도 1/4분기 단체운영비 교부”



3. 사업기간 : 2013. 1. 1 ~ 3.31.(1/4분기)



4. 교부목적

?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며 호국정신을 계승하여 후세의 국가안보의식을 함양시키고, 회원의 복리증진 사업수행



5.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등 보조사업으로 적정함

? 세부사업 내용별 금액 : 총 589,978,000원

?직원인건비: 242,834천원/ 사무비: 64,951천원/ 선양행사 및 활동비: 26,000천원/

사무실임차비: 90,020천원/ 차량구입비: 20,000천원

지부ㆍ지회 운영비: 101,124천원/ 보험료 등 공통경비: 45,049천원



6. 보조금의 교부 결정사항

가. 회계명 : 세출예산

나. 예산과목 : 세출예산-제대군인지원-참전·제대군인명예선양-참전단체지원-민간경상보조/(087-4100-4161-397-320-01)

다. 교부결정액 : 금589,978,000원(금오억팔천구백구십칠만팔천원정)

라. 교부방법 : 계좌 입금(예금주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국민은행 801737-04-004726)



7.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 교부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금액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금액을 회수 조치함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보조사업의 집행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붙임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 참조 (별지 제7호, 8호, 9호서식 포함)

※ 편철순서 : 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②보조사업 정산보고서 ③증거서류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

2013년 1월 17일



국 가 보 훈 처 장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장 귀하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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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섬 : 중앙회 돈이없다고 징징 대더니 1/4분기직원 보수가 2억4천 2백83만 4천원이면
일년보수는 거의 10억 이다..
복지국장은 뭐고 복지행정부장은 뭐고 또 복지문화부장 은 또 무언가?
특히 직책도 해괴한 홍보 IT 국장 이라 는 쓸데 없는 직책 만들어서
보수을 지급하는 이런 행태는두고만 봐야되는가?
이번 기회에 한두명 남겨놓고 몽땅 잘라 버려야 된다.
전우님들의 성원을 바란다!! -[04/25-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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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보: 2억4천2백83만4천원이면 1인당 3백만원씩 준다고해도 10명이면 3천만원 1/4분기 9천만원인데 직원수가 몇명이나 되나요?30명이면 2억7천만원인데 직원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을것이고 3백만원 월급도 적은것이 아닌데 그렇게 많은 월급받아가며 참전용사들을 위해 일한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투쓰고 자기들 이익이나 챙기며 권력이나 휘두르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쓸데없는 직책도 없애고 회원들을 진정으로 위해 일하는 직원들로 조직을 만들어 우리의 권리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04/25-16:11]-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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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균님의 댓글

이재균 아이피 (218.♡.23.195) 작성일

국가 공공기관도 아닌 사단체에 이런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케하는 국가와 입법기관인 국회도 큰문제입니다.이거  다 정치 포플리즘이다.당장 정리되어야합니다.이 나라에는 힘있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노는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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