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홍님의 댓글
김철홍 아이피 (211.♡.81.61) 작성일상이군경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국가보훈처에 요구 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3월부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에 대한 차량정보가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에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여,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제한 상이군경의 차량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 (구청 및 시청)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담당자가 개선된 장애인 주차가능 차량의 정보공유 체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과태료 부과 통지 및 불법주차 의견 진술 요구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단속담당 공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이러한 변경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044-202-5622~3) 보철차량 담당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