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을 받고 고엽제등급에서 상이등급으로 되신 분은 연락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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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6-15작성자 김해룡희조회수 932 |
1.고엽제 등급에서는 무공수당도 같이 지급하였으나 상이등급에서는 병존하지 않고 상이급여만 지급되고 있음. 2.그러나 고엽제 등급에서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경우는 고엽제 등급 급여만 받았으나 상이등급에서는 위 "1"항과 같이 똑 같이 상이급여를 받고 있음. 3.따라서 위 "1"항 "2"항의 불합리한 현실을 광정하고자 헌법소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오니 010-6242-7771나 인터넷으로 연락바랍니다. 4.따라서 2012.7.1일 이후부터 고엽제급수와 상이급수와의 갭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이 6급3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공수당과는 별개입니다. 5.승소 할 경우만 소송비용을 부담키로 하였음.(그 것도 1년분의 수당을 분할로), 혹여 상이급수로 기존 무공훈장을 받으시고 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고엽제에서 하나 하나 풀어 가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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