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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의 답변입니다
작성일 2013-07-12작성자 한석범조회수 636

저도 궁금하여 국가보훈처에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입니다.

여객선 승선혜택은 6회에 한하여 활인되며 이후에는

활인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횟수에 관계없이 50%의 혜택을 누리는데

장애인 만도 못한 것 아니냐고 하니까 !

그래도 장애인보다 모든 면애선 혜택이 많지 않느냐고 하는군요.

 

이런 썩어빠진 정신상태의 공직자가 보훈처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상이군경회 중앙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도 오히려 보훈처보다 더 나쁜 인간들입니다.

우등고속버스 활인해주기로 했다고 중앙회장 생색내더니

상이군경회에서 전적으로 했는지도 의심이 갑니다.

 

상이군경회에선 여객선 승선문제도 보훈처와 협조하여

해결토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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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섭님의 댓글

강한섭 아이피 (112.♡.116.108) 작성일

왜 배승선 문제만 일반장애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다른 혜택은 잘해주는게 무엇이 있는데 그런소리를 하는지 어떤 놈아 그런소리를 하는지 인터넷으로 항의를 해야겠읍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회장님은 이런 사소한것도 못챙기고 도대체 폼만 잡고 다니는것인지 모르겟음. 알고나 계신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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