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근간은 헌법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만든 단체이고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정관이 없네요.
정관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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