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숙수사촉구-가정의학과의사가 성형외과전문의라고 속여 미성년 아자이이 허벅지를 맘대로 째어 낭자해놓고 법대로 하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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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9-11작성자 권영복조회수 957 |
카페이름 성형수술피해 다음카페 : susul8043
19세 무용전공 여자아이를 키우는 상이군경입니다. 아이가. 가정히학과전문의가 성형외과전문의라고 속인 의사에게 불법수술으로 받았는데 감염으로 양쪽 허벅지가 다 괴사하고 여기저기 족히 2미터가까이 심한흉터가 남고 괴사한 살과 근육을 잘라내어 더이상 무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호자 동의도 없이 수술하고 보작용나니까 맘대로 여기저기 살을 도려냈습니다.
3개월이나 병원에 있어 의심스러원 경찰 데리고 찾아가니 그날도 심야에 아이를 수술하고 있어 서울대병원으급실로 가면서 의무기록일체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새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위조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너무 처참하여 카페를 만들어서 구속수사 탄원서를 받고 있습ㄴ니다.
부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속수사촉구- 부모동의도 없이 가정의학과의아가 성형외과 전문의로 속여 불법의료행위로 미성년 무용전공 여야 인생망친 의사 증거인멸 말맞추기 성형외과 간판걸고 계속적 불법수술 방지위해 구속수사 해주세요
고소장
고소인(대리인) : 권영복
피고소인 : 1. 위즈** 피부과 성형외과 원장
2. 위즈** 피부과 성형외과 매니져, 실장 등 병원 직원들
3. 성명불상 남자(2013. 8. 25. 밤 피해자 권** 수술 참여자)
4. 위즈** 피부과 성형외과 간호사(2013. 5. 8-9. 피해자 권** 수술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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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지
위 사건 고소대리인은 피고소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사기, 상해 및 업무상 과실치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의료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오니, 무용을 전공하는 19세 여아의 건강과 인생을 망친 위 피고소인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로써 다스려 억울한 제3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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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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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소인들의 피해자 권**에 대한 수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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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는 대학 1학년으로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여학생으로, 이 사건 고소 대리인의 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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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자의 수술 경위 및 수술 부작용 등
(1)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19세의 1학년 여학생인바, 외모에 한창 관심이 있을 나이인 피해자는 인터넷등에서 피고소인 1이 운영하는 ‘위즈** 피부과 성형외과(이하 의원이라 함)’를 알고 이를 방문하여 ‘이마에 지방을 주입하여 이마를 높이는 수술(이하 이마 지방 주입술이라 함)’을 피고소인 1, 2와 상담을 하였고, 피고소인 1, 2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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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피해자는 2013년 5월 8일 피고소인 1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허벅지에서 지방을 추출하여‘이마 지방 주입술’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허벅지 지방 흡입술(허벅지에 몇 밀리의 작은 천공을 하여 약물을 주입하여 지방을 녹여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당일 피해자가 밤늦게까지 행방이 밝혀지지 않아, 어머니와 오빠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날에서야 피해자의 행방을 알게 되었고, 의원을 방문하여 그때까지 마취에서 제대로 깨어나지 않은 피해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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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초 수술 과정의 문제점
그런데 당시 수술은 상식 밖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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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하기 전이나 수술과정에 부모의 사전 동의나 허락을 전혀 받지 않고, 피고소인들 마음대로 수술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문제되기 시작한 8. 25. 밤에도 원장의 면담을 신청하였음에도, 수술로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에 오라며 피해자에 대하여 5시간 남게 야밤에 밀실에서 외무에서 남자를 한명 데려와 수술을 감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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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시 피해자는 민법상 계약을 체결행위에 있어서 행위무능력자(行爲無能力者)인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상담과정 및 수술과정에서 수술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한 구체적은 설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술의 효과만을 부각하였습니다(그에 대할 설명은 보호자에게 하여야 하는바, 보호자의 동의도 없었으니 설명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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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욱이 수술과정에서 미성년자(개정 민법 발효일인 2013년 7월 1일 전 19세는 미성년자임)인 19세 여아임에도 피해자 동의만을 받고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황당하게도 피해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수술 전 확인서’에 의원의 매니져라고 불리는‘피고소인 2’은 별 문제없다고 하면서 ‘자기 임의(任意)’로 서명(書名)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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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또한 수술과정 ‘허벅지 지방 흡입술’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약물을 주입하여 지방을 녹여 무려“4KG”을 초과하는 다양의 지방을 흡입하여 배출하였습니다. 비만환자인 경우에도 많은 양의 지방을 흡입하는 경우는 복부이며, 허벅지 등에 약물을 주입하여 지방을 빼는 경우에는 배출하는 경우에도 ‘2-3KG’이 최대로 배출할 수 있는 양입니다. 피해자와 같은 비만이 아닌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적어야 하는데, 멀쩡한 허벅지에서 한 번에 살을 4KG 넘게 빼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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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또한 피고소인들은 자신이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의료면허를 속여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여 8월 25일 밤에 남대문경찰서 소속 명동경찰관 2명을 대동하고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의원을 급습하였을 때도, 수술방에서 나온 남자 간호사에게 “어떻게 의원에서 마취과 전문의도 없이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느냐?”고 묻자, 남자 간호사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마취과 전문의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녹취파일 참조). 또한 직원들을 관리하는 매니져라는 여직원도 역시, “피부과 전문의 아니냐?”라고 하자, “아니에요. 성형외과 전문의예요.”라고 몇 번이나 실랑이를 벌이며 성형외고 전문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소인들은 의원의 원장이라는 피고소인 1이 ‘마취과 전문의라고 했다가,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었는바, 의심스러워 서울 중구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황당하게도 ‘가정의학과 전문의’라고 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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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술방법도 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처음 피해자가 내원하여 수술할 당시부터 ‘야간, 심야에만’ 수술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술도 남자 의사가 진행하는데 의원의 여자 간호사가 아닌 수술할 때만 온다는 외부에서 온‘남자 간호사’를 불러 놓고 단 둘이서 불을 끄고 스텐드에 의존하여 밀실 같은 곳에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이자가 간호사인지도 의문이거니와, 경찰이 오고 나서 이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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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작용에 따른 수술 경과 및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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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런데 당시 직후부터 피해자는 고열과 수술후유증을 호소하였고, 바로 수술한 의원으로 외래진료와 입원치료를 반복하였고, 피고소인들은 이 과정에서도 부모에게 연락이나 동의로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절개하고 괴사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허벅지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여기 저기 수십 센티 미터씩 흉터가 남고 주먹크기의 조직함몰이 되었고, 19세 여아로써 감당하기 힘든 후유장애를 남겼고, 특히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무용가가 될 수 있는 꿈이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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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든 것을 부모와 상의도 없이 비밀리에 진행하고도, 피고소인들은 이 모든 것이 피해자가 잘못하여 발생하였기에 책임이 없고, 심지어는 수술 당시에 피해자가 성년자였다고 억지를 쓰다가, 법조문을 들이대자 이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수술 전 확인서는 매니져라는 여자가 자기 맘대로 서명한 것이고, 이 부분은 의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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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문제가 되자, 8. 26. 오후 통화에서 피고소인 2는 “우리들이 병원을 가라고, 오라고 몇 번이나 했는데도, **이(피해자)가 아프다는 핑계로 따르지 않았다”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소인들의 지시에 따라 수술 직후 퇴원하여 집근처에 의원에서 드레싱(소독)을 받았고, 고열이 나고 허벅지가 아파서 수술한 의원에 전화를 하였으며, 피고소인들이 빨리 오라고 하여 수술한 의원을 방문하여 계속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과기록지에서도 나타나는바, 매일같이 피고소인들의 의원을 방문하여 통원치료를 하였고, 입원치료를 반복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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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8월 25일 의원을 급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난 이후, 이제는 피고소인2와 직원들은 “배변에서 균에 의하여 감염되었으니 **이 책임이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8. 26. 오후 통화). 이에 고소인(대리인)이 “무슨 소리냐. 배변검사가 이루어진 것은 8월 23일이고, 이미 수술 직후부터 염증과 농양이 생기고 수술부위가 봉합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배변균에 의해 발생했는지도 어떻게 아냐”라고 하자, 피고소인 2는 “아니다. 배변 균에 의해 감염되었다. 그 훨씬 이전 수술 직후부터 배변균 검사를 했고 검사에서 균이 발견되었다”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수술 직후부터 고열, 염증이 발생하고 봉합이 벌어지고 하여, 계속 병원에 다녔고 피고소인들 자기들이 자기들 멋대로 허벅지를 째고 봉합하고 하기를 반복하였으며, 수술직후 배변균검사가 진행되어 발견되었다면 항생제 등으로 그것조차 잡지 목할 리가 없는데, 부모 동의도 없이 허벅지를 난도질하는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거짓말을 늘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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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사인 피고소인 1은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진료기록지에 가필까지 해놓았습니다. 8월 25일 밤 의원을 급습하여 경찰관과 고소인을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가니, “**이가 전에부터 그런 게 아니다. 최근 2-3일 사이에 나빠졌다. 배변균검사에서 균이 검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고소인이 “무슨 소리냐? 이미 이전부터 문제가 발생하여 3개월이나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에 그랬다면, **이는 이미 일주일 이전부터 당신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데, 입원치료 중에 감염이 되었다면 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왜 병원 책임이 아니라 하느냐?”라고 하자, 피고소인 1은 “왜 병원 책임이냐. 우리는 법적 책임 없다”라고 억지를 씁니다(고소인이 경찰관 입회하에 8.25.과 8.26. 2일에 거쳐 “진료기록지를 왜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피해자를 빼 대학병원으로 옮긴 후, 여기에 8.26. 밤에야 진료기록지 “8. 25.자에 환자의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가필”을 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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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기회 박탈 및 보호자의 접근기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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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수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성인인 경우에도 그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동의서류까지 위조하여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나 설명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이후 진행된 치료와 수차례의 수술에서도 전혀 부모 동의나 설명 및 참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8월 25일 저녁 7시 경에도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상태 등에 대해 의사와 상담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잠시 후 전화를 걸어와“원장님이 수술 중이고 바쁘니 다음에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상태확인과 상담을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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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소인들은 입원치료라는 명목으로 몇 번을 살을 반복하여 살을 짼 피해자를 환자대기실에 방치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입원실이라고 하는 곳은 보건소에 등록도 되지 않은 곳으로, 수술 전 환자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여기에는 의료진도 간호사도 전혀 없습니다. 수술을 한 환자를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대기하는 곳에 넣어 놓고, 피고소인들이 퇴근하고 다음날 11시 출근할 때까지 피해자는 의료진도 없는 곳에서 의료조치도 없이 말도 못하고 겁에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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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원에서 감염이 되었으면, 대학병원이나 전문의료진이 있는 곳에 환자를 보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소인들은 부모들도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를 몇 번이나 가르고 봉합하고 하기를 되풀이 하였고, 눈뜨고 보기에 참담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대학병원으로 가면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화통화에서도“큰병원으로 옮겨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대학병원으로 가면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갈 건데요.”라며, 겁을 주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피고소인들은 단 한 차례 상의도 없이 수 차례 수술을 감행하여 “19세 여자아이의 허벅지를 참으로 볼 수 없는 지경으로”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신병자가 칼로 낭자해놓았다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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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더욱이 감염이 되어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면 대학병원 등 감염내과가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하고, 칼로 여기저기를 째서 허벅지를 수십센티 흉터를 만들기보다는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수술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피고소인들은 마치 피고소인 1이 가정의학과 전문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취과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속이고, 비밀리에 수술을 반복하여 마치 ‘천조각을 연결해 놓은 것처럼’ 피해자의 허벅지에 장해를 남겨놓았습니다.
마. 8. 25. 저녁 9시에 고소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아무래도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관을 대동하고 의원을 급슥하다시피 하였을 때에도,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 피고소인 1은 외부에서 남자 1명을 불러놓고 피해자를 수면마취를 시켜놓고 2시간 넘게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수술은 경찰과 119구급대가 와서도 한참 계속되어 밤 12시 경에야 끝났습니다. 고소인이 항의하여 수술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현장을 보았을 때, 피해자의 허벅지는 여기 저기 파해쳐져 있었고 거의 반이 잘려져 있었고 깊이 10센미터 이상은 족히 보이게 패여져 있었습니다. 짐승의 탈을 쓰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당시에도 피고소인 1은 “대학병원에 가도 적절히 대처할 의료진이 없으니, 내일 오전에 병원을 알아봐주겠다.”며 상식 외의 태도를 보였습니다(환자대기실에서 의료진도 없이 다시금 하루를 보내라고 하니, 이게 정신 나간 의사 아니고서야 생각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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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무기록지 교부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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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8. 25. 밤 피해자의 어머니와 고소인은 경찰관을 대동하여 의원을 찾아가 “문제가 있으면 진작 감염내과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보내야지 왜 일요일까지 뭐하다가 야밤에 밀실에서 수술한다고 하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항의하여, 대학병원에 연락해 구급차를 불러 대학병원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거부하였고, 고소인이 119구급대를 불러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송된 병원에서 응급처지를 위해 의무기록 일체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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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관까지 입회한 자리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 1에게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원장이라는 자인 피고소인 1은 “내가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관리하는 사람이냐? 간호사와 있어야 하지”라고 황당한 답변을 하였습니다(놀취파일 참조). 고소인은 계속하여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처치약이 적힌 경과기록지 4장’만을 주었습니다. 수술기록지와 간호기록지도 달라고 하니, 여직원은 “전산이 고장났으니 병원으로 먼저 가면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옮긴 후에도 팩스른 오지 않았고, 고소인이 다시 112에 신고하여 명동파출소에 사정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팩스가 왔는데 ‘검사결과지와 의사 면허번호와 이름도 없는 진료의뢰서’가 전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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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 26.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실이 없어서 고대대학교 안산의료원으로 피해자를 옮긴 후, 고소인은 수차 전화를 하여 의무기록을 요구했음에도 직원들은 “의사가 수술 중이다. 의사에게 전달했는데 말이 없다” 등등 이유만 댔습니다. 고소인은 거의 쌍욕을 하다시피 하며 “의무기록지 보내지 않으면 당신들 모두 공범으로 처벌하겠다”고 하였고, 밤에서야 팩스가 왔는데 ‘수술 전 확인서와 외래진료기록지’만 왔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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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국, 피고소인은 지금까지도 1) ‘수술기록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술기록지가 있어야 어떤 유로, 어떠한 방법으로 수술이 이루어졌는지 알고 이송된 병원에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 ‘경과기록지’도 6월부터 8월까지 부분을 주지 아니하여,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이 부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외래 진료기록지도 8월 9일부터만 주고 그 이전인 5월부터 8월 8일까지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4) 그것도 외래 진료기록지에 환자가 퇴원한 후 ‘8. 25. 환자의 관리소홀, 집과 가까운 병원 전원 등등’사실과 다르게 가필하여 8. 26. 밤에야 팩스를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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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간호기록지도 아예 주지 않고 있습니다. 8. 25. 밤 고소인이 “왜 수술기록지,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를 주지 않느냐?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의사인 피고소인 1은 경찰관이 입회한 자리에서 “내가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관리하는 사람이냐? 간호사가 있어야지”라고 했습니다. 계속 고소인이 요구하자 피고소인들은 “전산이 고장이 났다. 복구 되는대로 팩스로 발송하겠다”라고 하였으나,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8. 26. 고소인이 계속 전화로 쌍욕을 하다시피하며 요구하니, 이제는 피고소인 2는 “의사 진료경과지가 간호기록지이다”라고 하였고, 고소인이 “그게 무슨 간호기록지냐. 입원을 했으니 간호기록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자, 그제야 “우리는 입원실이 없어서 간호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거짓의 연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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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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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의 상태는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애당초 수술 당시 2-3밀리미터 구멍에 불과했던 상처가, 수술 직후부터 3개월 동안 째고 다시 봉합하고 하기를 반복하여, 여기저기 수십센티미처가 넘게 파헤치고 봉합하기를 반복하여 허벅지가 천조각 붙여놓은 것처럼 되고, 조직이 함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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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소인들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마취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라고 속이며,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수술을 한 것도 모자라 비밀리에 보호자와 상의도 없이 수술을 반복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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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원실도 없는 의원에서 어떻게 피해자를 방치하여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아니라면, 3개월 동안 쉬쉬하며 방치하고 비밀리에 수술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감염내과와 성형외과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하도록 하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이제야 모든 것이 피해자 책임이라고 발뺌하고 있는 피고소인들은 모두 짐승들의 집단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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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소인들의 범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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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유인)의 죄 성립
▷ 법률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②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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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소인들은 피해자가 19세 이상으로 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 등이 필요 없고 법적 책임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민법 제4조 2013년 7월 1일에 시행되므로, 5월 수술 당시와 그 이후 6월 31일까지 후유증으로 수술 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피해자는 개정 전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未成年者)임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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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소인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를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수술을 권유하고,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나아가 매니져를 통해 부모 동의서 서명란에 서명을 하도록 하여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5월 8-9일 밤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면, 전신 마취를 시킨 상태’에서 7시간 넘게 밤을 새워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일 피해자가 저녁 귀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되지 아니하여 집안이 발칵 뒤집혔으며, 소소문하여 다음 날에서야 마취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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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에 의하면, “영리유인의 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 본인의 자유권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권도 보호법익이 되므로, 피유인자인 미성년자 본인의 승낙만으로는 범죄의 성립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더구나 형법 제287조의 규정 취지로 볼 때, 우리 법은 형법 제2편 제31장의 죄들에 대하여 미성년자에게 피해자로서의 승낙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보호자의 감독권은 미성년자의 보호와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호자의 동의가 권리의 남용으로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전고법 2000. 10. 13. 선고 2000노225 판결: 확정),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에게 전신마취를 시키고 밤을 새워 수술을 하였으며, 마치 보호 감독자인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동의서까지 위조하여 수술을 한 행위는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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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컨대, 피고소인들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유인의 죄, 제288조의 영리목적 미성년자 유인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또는 3항 위반의 죄에 해당하여, 이 중 가장 중한 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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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기
▷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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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소인들은 마치 피고소인 1이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소개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고 자신의 몸(성형)을 맡기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술비를 챙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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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 25. 밤 9시 경에도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을 대동하고 의원을 찾아갔을 때에는, 고소인이 수술 도중에 나온 남자(자신은 자신을 의료인이라고 하였으나, 병원 직원은 간호사라고 하였음)에게 “마취과 전문의도 없이 어떻게 의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느냐?”고 몇 번이나 묻자, 이 남자는 “그래서 원장님이 마취과 전문의이다”라고 하였습니다(녹취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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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당일 여직원 역시, 고소인이 “피부과 전문의 아니냐?”라고 하자, 여직원은 “아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몇 차례나 확실하냐고 묻자, 그 여직원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맞다.”라고 강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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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런데, 고소인이 의구심이 들어 8월 26일과 27일에 서울 중구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바, 보건소 담당 직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라고 등록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성형수술을 하는 줄 알았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욱이 어린 여학생들이 자신의 수 백만원, 수천만원씩 주고 자신의 몸을 맡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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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처럼, 피고소인들은 한통속이 되어 마치 원장인 피고소인 1이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소개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이를 믿고서 수술에 응하도록 하여 성형수술 명복으로 매번 수백만원 이상이 하는 금전적 이익을 상습적으로 취득하여 왔는바, 이는 명백히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소인 1) 및 제2항(피고소인 1 이외의 직원들)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은 형법 제351조에 의하여 상습사기의 죄로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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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해 및 업무상 과실치상
▷ 법률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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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소인 2은 의원의 매니져라고 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형수술에 대하여 안내하고, 보호 감독자인 부모 등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수술에 대한 동의도 수술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에도, 마치 설명과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수술 전 확인서’에 자신이 임의로 서명을 하고 전신 마취 후에 수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1은 직접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행한 자이고, 피고소인 2와 3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 이를 방조한 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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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소인들은 동의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였고, 더욱이 피해자의 부모가 동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까지 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바, 마취행위나 수술은 그 자체로서 형법상 ‘건강의 상실’ 즉 상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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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욱이 피고소인들은 19세 여아로서 무용을 전공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허벅지 여기저기를 절개하여 수십센티미터가 넘는 수많은 흉터를 남기고, 조직이 심하게 함몰되도록 하는 불치의 장해를 남겼습니다. 더욱이 피고소인 1은 성형외과 전문의도 아니고, 감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도 아님에도 보호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비밀리에 수차례에 걸쳐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을 반복하고, 수술한 피해자를 입원실도 아닌 위법하게 만든 환자대기실에 의료진도 없이 수십일을 방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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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히,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일 뿐인 피고소인 1로서는 3개월이나 피해자를 붙들고 마치 생체실험과도 같은 수술을 감행할 것이 아니라, 감염내과와 성형외과가 있는 대학병원에 협진 등 진료의뢰를 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과 고대안암병원이 협력병원이라고 홍보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반복된 의료과오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건강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수술을 반복해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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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허벅지 여기저기에 40-50센티미터 이상의 흉한 상처와 주먹크기 이상의 괴사 및 조직함몰이 수 없이 남게 되었는바, 피고소인들은 형법 제257조 상해죄, 제258조 중상해죄, 제259조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업무상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것입니다. 피해자를 유인하고, 보호감독자의 서류까지 위조하였으며, 후유증 발생이 충분히 의심되었음에도,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비밀리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많은 상처를 내어 결국 치료불가능하게 만들고, 무용가로서 꿈을 박탈시켜 버린 야수만도 못한 피고소인들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과실범위 아닌 고의범으로 형법 제258조 중상해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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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 법률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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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5. 23. 광고를 보고 의원을 찾아갔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성형수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권유하고 밤새워 7시간 넘게 전신마취를 시키고 수술을 감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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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히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 1, 2는 피해자가 19세의 미성년자이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았음에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수술 전 동의서’의 보호자의 서명(署名) 란에 자신이 직접 임의(任意)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돈에 눈이 먼 자들의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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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소인 1, 2는 전혀 그러한 권한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부모를 가장하여 ‘수술 전 확인서’에 서명을 하여 문서를 작출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내지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와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의 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형법 제237조의 의하여 자격정지가 병과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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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료법 위반
▷ 법률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②제38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벌칙)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3항·제5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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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소인 1은 의원에 실장,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여직원들을 두고 성형수술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수술의 방법과 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 수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의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의료인이 아닐 경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8. 25. 밤 9시 경 피해자의 어머니와 고소인이 의원을 방문하여 수술현장에 방문할 당시 수술방에는 피고소인 1 외에 피고소인 3이 있었는바, 피고소인 1은 자신이 의사라고 하고, 다른 여직원은 피고소인 1이 외부에서 불러다 쓰는 남자 간호사라고 하였는바(경찰이 온 후 어리로 사라졌음), 왜 간호사가 있는데 한밤중에 남자간호사를 외부에서 불러다 수술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만약 이 자가 간호사가 아니라면 역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소인 1은 이를 교사한 자로서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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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진료기록은 사실 그대로 자세하게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나 수정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경찰을 대동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피해자가 서울대병원과 고대안산의료원으로 옮긴 후까지 2일에 걸쳐서 의무기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지금까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를 주지 않고 있으며, 2일만에 발송한 경과기록지와 외래진료기록지도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서 주고 누락된 부분을 달라고 해도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8. 26. 밤에서야 발송한 외뢰기록지에는 애당초 없었던 내용이 수정, 추가되어 있는바, 피고소인들이 위법하게 피해자의 몸에 반복하여 칼을 대고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하여 경찰과 구급대를 대동하여 강제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음에도, 후유증이 모두 피해자의 관리소홀에서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가 집근처에서 치료원해 전원한 것으로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호기록지의 요구에 대해 “간호사가 와야 한다. 전산이 고장나서 출력이 되지 않는다. 진료시간에 오라”라고 하더니, 계속 다그치니 이제는 없다고 하는바, 수십일 넘게 입원하였는데 간호기록이 없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입원실도 아닌 곳에 환자를 방치하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환자가 원해서 배려를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피고소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22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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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진료기록은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및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서울대병원 응급실과 고려대안산의료원 응급실로 옮기는 당일부터 이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2일 동안 수십 번에 걸쳐서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수술기록지와 간호기록지는 아예 교부도 하지 않아 현재 치료기관에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없게 하여 환자의 건강을 다시 한번 위협하고 있으며, 경과기록지와 외래진료기록지는 일부를 누락하고 제공하고 계속된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1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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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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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처럼 피고소인들에게는 오로지 돈 밖에 보이지 않으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으며, 이들은 거짓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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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들이 보여 왔던 개새끼들만도 못한 피고소인들의 금수 같은 행위로 인하여 무용가를 꿈꾸던 19세 여학생의 꿈은 처참히 부셔졌으며, 몸과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후유장해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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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피고소인들을 고소하게 된 것이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로 다스리시어 제3의 수많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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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8. 25.자 의원 방문 당시 녹취파일들
수술 부위 사진들
수술 전 확인서 : 보호자의 동의서 위조.
검사결과지 3매 : 배변균 발견 날짜 확인(배변균에 의한 감염이라는 주장의 허위성).
경과기록지 4매 : 6월말부터 8월 초까지 누락(수차 요구에도 거부).
외래진료기록지 3매 : 8월 8일 이전 기록 삭제(수차 요구에도 거부).
고대병원응급기록지
피부과의원 진료기록
병원광고 명함
병원간판 사진
무허가입원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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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7.
고소인(대리인) 권영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남대문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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