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지원공상군경입니다.2012년7월이전 |
---|
작성일 2018-12-25작성자 김양규조회수 2,210 |
상이군경회 정관에 보면 회원은 제4조 1항제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 되있습니다.. 몇일전에 지원공상에 대해 공부하다보니 지원공상군경도 제4조 1항 6호에 해당이 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이군경회 회원에 해당되는걸로 판단이 되는데 군경회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첨부 하였습니다. 꼭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첨부 1 상이군경회 정관 첨부2 보훈처홈피에 등록되있는글 입니다. |
첨부파일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