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3종류의 수당 및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한가지만 선택해서 수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들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보훈급여금은 참전자들 중에서 부상을 입은 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고엽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 지급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이들 수당과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허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삭제).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당과 보상금의 지급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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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안건이 지난 12년 11월23일자로 국회의원정수성외 10명의 연명으로 국회에 발의되어있는바, 이를 통과시킬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하지않고 있음으로
우리 유공자들이 거주지에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압력을 넣어 독촉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됨니다
이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대상자중 참전자와 무훈수훈자는 상당한 명예수당을 받아 처우개선에 큰도움이 될겁니다
제발 회원들 이런문제에 관심두셔서 6조1항이 삭제되도록 힘써서 우리들의 처우를 향상시킬수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