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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법개정을 위한 국회의원에게 보낸 건의서
작성일 2013-12-14작성자 손택수조회수 1,095

지난 11월말 지역 국회의원에게 정식공문으로 보낸 건의서 초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을 위한

건 의 서

목 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중 전상이나 공상으로 부상을 당한

상이군경회원과 고엽제질병으로 시달리는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예우의 기본이념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상이군경을 비롯한 고엽제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로써 영예로운 생활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저야 함

1안) 보훈보상금 이중지급금지제한법률 폐지안

가. 현 황

대한민국상이군경회원들과 고엽제회원들은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보훈시혜를 받고있는바,

현행 상이군경유공자등 고엽제회원들은 전쟁피해로 인한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 보상금의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음으로

2중시혜를 제한하는 법률조항(국가유공자예우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현재는 보상금외에 “참전명예수당과 무훈명예수당”은 받지못하고 있음

나. 문제점

이는 전쟁피해로인한 희생의 대한 보상만 있을뿐 명예의 의한 “명예수당”은 받지못함으로써 상이군경등 전쟁피해자들은 피해보상만 있고 명예는 없는 현상임

다. 대 책

따라서 상이군경유공자과 고엽제피해유공자들도 지급이 제한된 “참전명예수당과 무훈명예수당”도 함께 지급받아야 된다고 사료됨

라. 건의사항

앞으로는 보상금외에 “참전명예수당과 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상이군경 및 고엽제피해국가유공자들의 실생활을 향상시켜주는 정책을 강력히 건의함

* 참고사항

작년(2012년) 대통령선거전에 경주 국회의원 정수성외 10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무훈명예수당 병급지급을 내용으로 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2012. 11. 23자)하였는바,

발의하였으면 현재 어디까지 논의가되어있고 법안심사라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고있으며, 대부분 유공자들은 그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되지도않을 법안을 선거선심용으로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으로 만약 선거용이었다면 이는 선거를 빙자하여 신성한 상이군경국가유공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강력한 규탄을 받아야 하며 해당국회의원들에 대한 다음선거 낙선운동을 벌이자는 분위기 임.

(정수성의원 외 10명의 법안발의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참전 및 국가 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나 자유 민주주의 존립이 위협 당할 때 조국의 부름을 받고 일신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 채 전장으로 나아갔음.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착과 경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임.

우리나라가 지난 세기에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바람에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음. 현행 보훈 체계에서는 국가재정 부담을 의식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목 채우기에 급급했음.

실제로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월 15만원), 무공영예수당(월 21만원), 상이 보상금(월 33만5천원~2백24만6천원) 등 3종류의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병급(竝給)을 금지하고 셋 중 한가지만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참전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돼야 하며, 무공영예수당은 참전자들 중에서 무공이 있는 자들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서, 상이 보상금은 참전자들 중에서 부상을 입은 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 지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수당과 보상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주려고 함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11.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2안) 고엽제피해 상이자의 중복합산 재조정 건의안

가. 현황

전쟁이나 군복무중 부상을 당하여 현재 전공상국가유공상이자들은 2가지 부상후유증이나 장애가 있을경우 이중장애를 합산하여 상이등 급부여시 상향조정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월남전파병근무자중 부상을 당하여 상이군경유공자가 된 대상자들은 후일에 고엽제피해(암.간경화.고혈압.당뇨.말초신경염등)가 발생하였는 데도 기존 등급에 합산하여 등급을 부여하지않고 있음

나. 문제점

기존 2가지 부상이나 후유증장애에는 복합장애라하여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잇으나, 고엽제피해자에게는 기존 상이등급에 합산 하지않 음으로 고엽제피해를 격고있는 상이군경대상자들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

라. 대 책

이미 전쟁부상으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장애등급을 부여받았다하더 라도 후에 고엽제검사를 실시하여 고엽제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기존 상이장애등급에 합산하여 복합장애를 심사하여 등급을 상향 조정하 여 주는 것이 합당하다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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