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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의원 등 11인 국회의원이 발의한 3종의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작성일 2013-12-12작성자 강윤석조회수 783

2012년 11월 23일 경주출신 정수성의원 등 11인 국회의원이 발의한 3종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3년

4월 10일 소관위인 정무위의 제1차전체회의에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중에 있으며, 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속히 심사.의결 후 정무위 제2차전체회의에 회부

해야 할 절차인데 현재까지 계류의안(의안번호 190277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0277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

번호 190278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 3종의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현행법은 각 지급조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 및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등의 수급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택일하여 수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개정안은 이 단서 규정을 삭제하므로서 보훈

급여금과 수당에 대해 수급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 및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병급할 수 있게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과 공헌에 합단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 심의.통과후 시행되면 전상이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

 의증 환자 및 무공영예수훈자  전체는 참전명예수당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전상이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전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전상이국가유공자로서 무공영예수훈자는 무공영예수당을 병급

받을 것입니다.

 

2013년 12월 11일부터 2014년 1월 3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위에서 열거

한 개정안의 수혜자가 될 여러분께서는 해당 지역출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과 정무위 위원들

(24명중 지역출신 22명)에게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심의.통과를 위하여,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계류중인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조속한 심사.의결하여 정무위 제2차전체회의에 회부하도록

간곡히 청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경기가 주소인 분은 위원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

이며, 지방에서는 전화로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출신지역주민들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충족된 민원에 대해서는 수렴하여 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이며, 또한 소수의 사람이 아니고 많은

인원의 대중이 같은 내용의 청원을 하여 여론이 형성되면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남들이 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 총원이 힘을 보탠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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