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의원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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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2-23작성자 강윤석조회수 795 |
글번호 4974의 글을 게재한 바 있으나, 현재 개회중인 임시국회는 예산심사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의 법안심사는 못 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내년 2월에 전력을 다 하여 심사.의결을 촉구합시다.
청주시지회장의 글을 잘 읽고 있으며 열정적인 노력에 감사합니다, 글번호 4982, 건의 2안), 가.현황에서 ".......상이군경유공자가 된 대상자들은 후일에 고엽제 피해가 발생하였는 데도......" 라고 했는데 만약 기존의 전상이국가유공자가 후일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상이등급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면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총리령)에 따라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제도가 2012년 7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상이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재판정신체검사에 따른 지원제도 변경에 의하면 지원이 종전보다 변경후가 대폭 축소(특히 6급 내지 7급의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되어 있으니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니다. 참조: 2013년 9월 30일 발행 국방전우신문-특보 재판정 신체검사에 따른 지원제도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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