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국가보훈처 대통령 업무보고 2014년02월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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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2-12작성자 현태주조회수 602 |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장 및 안장기준 개선 기존 국립묘지는 조기 확충. 지역별 신규 국립묘지 3곳 16만기 조성추진 6.25 참전유공자 18만여명 생존(평균 83세). 안장능력 76천여기 산청호국원 완공(5만기) 임실호국원 (15천기) 확장추진 대전현충원(36천기. 18년) 확장 괴산(10만기. 17년) 제주(1만기. 17년) 국립묘지 조성추진 ㅇ.국가유공자로 보상과.예우를 받던 중 과거 일상생활 범법 사실로 국립묘지 안장이 안되는 경우 발생 국가유공자 본인은 생전에 안장여부에 대한 불안.안장비대상 유족은 국가에 대한 원망 등으 로 호국정신 함양 저해 * 미국은 중범죄 한정하여 안장대상에서 제외. 국가유공자.등록기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국립묘지 안장 기준마련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 끝까지 책임. 자세한것을 보시려면 국가보훈처 메인홈 왼쪽 하단의 14년 국가보훈처 대통령 업무보고 배너를 보시기바랍니다. 한라산.노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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