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원 취업지원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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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2-23작성자 이영재조회수 924 |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원 취업지원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김덕남회장님 저는 국가나 우리단체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국가유공자로 조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속에 전역 후 37년만인 2012년 1월4일부로 국가유공자 등록되어 2년차 회원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우리선배님들의 70년간 투쟁의 역사와 노력으로 이룩한 보훈혜택으로 현재 보훈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혜택과 보상급여를 받고 있어 선배님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고 내년도에 국가공무원 관료들에게 그동안 관공서 수의계약요청 영업 활동시 거지 취급받아온 아픈 저의 경험으로 관료들에게 국가가 국가유공자들에게 빚을졌으므로 이제는 갚아야한다는 보훈의 의미를 지적하고 가르치며 국가보훈대상자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원들의 권익향상을 하기 위해 행정관리협회발행 행정안전부 제2004-179호 국가공인행정관리사 3급을 취득하고 현재 행정학석사 과정을 준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저는 1974년 군복무 특수 훈련 중 발생한 부상으로 병장으로 의병전역후 전역당시 보훈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2년동안 사비로 병원치료를 받고 힘들고 어렵게 치료하였으면서도 남들과 같이 만기전역을 하지 못한 국가에 대한 죄송함과 부끄러움에 어디가서도 의병 전역했다고 말하지도 못하며 남들같이 군대이야기도 떳떳하게 이야기도 못하고 방위 제대한 것 만큼도 못하게 억울하게 살아왔으며 건강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 개인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만 일을 하다가 현재는 지방으로 이사와서 취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취업준비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이군경들인 보훈대상자가 다방면에서 일반 장애인, 군에서 장기복무를 하다가 전역한 제대군인들에 비해 홀대를 받는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헌법 第32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방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상기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6항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원이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받아야만 하고 노동법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슴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고령자업무인 아파트경비나 청소원취업공고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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