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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위탁진료안내
작성일 2014-03-11작성자 양동영조회수 2,112

위탁진료안내

중앙보훈병원의 위탁진료안내 입니다.

진료안내위탁진료안내

 

 

 

개요

전문위탁은 국비 진료 대상자 중 전문의 소견과 당해 보훈병원의 의료진 시설 장비 등 진료여건을

고려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환자에 대하여 전문병원에 위탁 의뢰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국가 유공자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국가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진료대상자 중

(진료감면 대상자 제외)

  • -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로서 보훈병원 내에서 진료가 곤란한 경우
  •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경우
  • - 보훈병원에 진료과목이 없거나 설비의 미비 등으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

단, 국가유공자 7급 대상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는 상이처외 진료시 20% 본인부담.

전문위탁진료 절차

해당 진료과 의사가 진료 후 보훈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전문병원으로  위탁진료가 가능합니다.

  1. 01. 진료
    보훈병원 진료
  2. 02. 전문위탁 결정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전문의가 전문위탁 진료신청서발급
  3. 03. 위탁안내
    위탁진료 준사사항안내(위탁팀) 지원범위, 청구방법 등
  4. 04. 진료 및 청구
    개인별 진료비 청구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5. 05. 진료비 심사
    청구한 진료비 심사(심사계)
  6. 06. 진료비 지급
    진료비 심사결과 확정된 진료비를 개인통장으로 입금
진료비 지급 신청

위탁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하신 후 다음 각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1. ① 진료비, 약국약제비(약제처방전 첨부)납부 영수증 원본 1부
  2. ② 진료비 세부내역서
  3. ③ 상급병실 사용 시 사용확인서
  4. ④ 본인실명통장(연금수령용)

전문위탁진료에서 발생한 진료비 중 다음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상세내용은 위탁신청 시 별도 안내)

  1. 1. 본원에서 의뢰한 질병이외 진료비(또는 검사비) 및 기간 초과 진료비
  2. 2. 환자 또는 보호자 임의로 진료병원을 변경하여 발생한 진료비
  3. 3.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임의비급여 진료비
  4. 4. 상급병실 사용에 따른 병실료 차액(부득이한 경우 입원 초일부터 7일까지만인정, 특실제외)
  5. 5.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비용
  6. 6.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의 비급여대상 중 일부항목
  7. 7. 치과 보철재료대, 보철구대, 제증명발급 수수료, 간병료, 전화료, 의료용품 전문판매업체 또는
  8. 매점에서 구매한 의료용품 및 보조기구 등
  9. 8.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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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탁응급위탁지정위탁감면위탁

개요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

대상

국비지원대상자

응급진료 신청방법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응급실을 내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보훈

(지)청에 통보 응급진료 입원기간이 14일 초과가 예상될 경우 14일 범위에서 관할 보훈(지)청으로

 연장신청

진료비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급여 및 비급여진료비(법정비급여)중 응급진료에 해당하는 진료비

진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1. 1.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은 진료비
  2. 2.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3. 3. 임의비급여 진료비
  4. 4. 국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보장구 등
  5. 5. 상급병실료 :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예외적으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1. -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2. -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7일 이내 상급병실료

진료비용 청구 절차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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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진료안내

중앙보훈병원의 위탁진료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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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

대상

국비지원대상자

진료비 지원 범위
진료비 지원 범위표
구분지원범위지원항목
국가유공자 1~7급전질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국가유공자 7급
(2012.7.1.이후 신규등록자)
상이처
(상이처외 진료시 20%본인부담)
고엽제 후유(의)증등급판정전질환
등외판정승인질환
경상이자상이처

· 지정위탁병원은 지원항목 이외에는 개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간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국가부담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위탁병원 이용절차

위탁병원에 방문하시어 국가유공자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국비진료대상자임을 확인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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