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탁은 국비 진료 대상자 중 전문의 소견과 당해 보훈병원의 의료진 시설 장비 등 진료여건을
고려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환자에 대하여 전문병원에 위탁 의뢰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유공자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국가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진료대상자 중
(진료감면 대상자 제외)
- -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로서 보훈병원 내에서 진료가 곤란한 경우
-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경우
- - 보훈병원에 진료과목이 없거나 설비의 미비 등으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
단, 국가유공자 7급 대상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는 상이처외 진료시 20% 본인부담.
위탁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하신 후 다음 각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① 진료비, 약국약제비(약제처방전 첨부)납부 영수증 원본 1부
- ② 진료비 세부내역서
- ③ 상급병실 사용 시 사용확인서
- ④ 본인실명통장(연금수령용)
- 1. 본원에서 의뢰한 질병이외 진료비(또는 검사비) 및 기간 초과 진료비
- 2. 환자 또는 보호자 임의로 진료병원을 변경하여 발생한 진료비
- 3.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임의비급여 진료비
- 4. 상급병실 사용에 따른 병실료 차액(부득이한 경우 입원 초일부터 7일까지만인정, 특실제외)
- 5.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비용
- 6.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의 비급여대상 중 일부항목
- 7. 치과 보철재료대, 보철구대, 제증명발급 수수료, 간병료, 전화료, 의료용품 전문판매업체 또는
- 매점에서 구매한 의료용품 및 보조기구 등
- 8.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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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
국비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응급실을 내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보훈
(지)청에 통보 응급진료 입원기간이 14일 초과가 예상될 경우 14일 범위에서 관할 보훈(지)청으로
연장신청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급여 및 비급여진료비(법정비급여)중 응급진료에 해당하는 진료비
- 1.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은 진료비
- 2.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 3. 임의비급여 진료비
- 4. 국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보장구 등
- 5. 상급병실료 :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 -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 -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7일 이내 상급병실료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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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
국비지원대상자
진료비 지원 범위표구분 | 지원범위 | 지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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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1~7급 | 전질환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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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7급 (2012.7.1.이후 신규등록자) | 상이처 (상이처외 진료시 20%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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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 등급판정 | 전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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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판정 | 승인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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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이자 | 상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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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위탁병원은 지원항목 이외에는 개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국가부담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위탁병원에 방문하시어 국가유공자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국비진료대상자임을 확인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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