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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예우
작성일 2014-03-10작성자 유남재조회수 942

포럼:국가 유공자 예우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보훈 관련 법률을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민족사의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사건의 피해자들 달래기용으로 개별적으로 입법화해 왔다.

그동안 보훈대상에 독립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이 편입될 때마다 대상별로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국가 보훈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통합성의 문제와 보훈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보훈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의 미흡은 물론 총괄적이고 기본적인 법규범이 미비하다.

그리고 현행 보훈 법률은 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의미와 업적을 선양하는 상징성이 부족하다.

또한, 보훈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보훈 관련 법률 7개에 보훈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39개나 돼 전문가 조차도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관련법이 난립하고 다양한 형태의 국가유공자가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현상이다.

원래 국가 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민과 그 가족을 예우하고 보상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유지에 기초가 되는 위국 헌신정신의 고양이라는 구심력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훈정책은 국가 발전을 위한 정신적 바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보훈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고 국론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다.

현재의 국가보훈정책이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주된 원인은 국가 보훈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성찰없이 사안별로, 또 시기별로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의해 별도로 제정된 개별법들이 대상별로 상이한 형태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훈정책을 일관성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별로 난립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군을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사회유공자로만 3분류하고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자에게만 국한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과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행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해줘야 한다.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민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생각이 뿌리내릴 때 국민은 어떠한 국난에 처해서도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내 생명이 초개처럼 사라진다 해도 국가는 내 가족을 끝까지 돌봐준다는 믿음이 자라게 될 때 강력한 국가로 성장한다는 점을 정치권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조은글/ 유영욱/ 경기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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