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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보훈단체들!
작성일 2014-03-28작성자 한석범조회수 1,094

내가 알기로는 보훈회관에는 3개단체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여직원(경리,서무 등)이3개단체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소리하고 있는지요 ?


그리고 공익요원이라니요 ?

지회장이 하면 안됩니까 ?

상이군경지회가 무슨일을 한다고 보조금타령입니까 ?

국가지원보조금은 당연히 투명하게 처리하는것은

상식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서 보조금 차등지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각 단체 지회장 월급을 없애고 명예직으로 운영할것을

건의하며 대신 직원월급을 적정하게 지급했으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관변단체로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운용하던

시대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수많은 관변단체를

없애거나 통폐합이 절실할때입니다.


끝으로 3개단체 지부장이나 지회장들을 컴퓨터도

못하는 문맹자들이나 고령자들을 천편알률적으로

자리보전시키고 엉뚱한 짖거리들이나해서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일이 다반사........

중앙회 감사라는자들은 직분에 충실하기는커녕

월급이나 꼬박 처먹으면서 사건나면 하나도 찾아내기는

커녕 한통속인것은 제맘에 맞는 자를 감사에 앉히는

이유때문이 아닌가요 ?

언제 비리가 터저 매스컴을 장식하는지 기다리고 꼭

보겠습니다.

{" 보조금 시스템이 전적지 순례. 월례회 식대 등. 일체의 현금 인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으로 전적지순례,월례회 식대 등 으로 사용할수

없다는 취지가 아닌가요?

당연히 이런행사는 회원의 사비로 가야되는것입니다.

과거습성을 아직도 착각하는 무지몽매한 단체가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안봐도 뻔합니다.

대부분 단체들은 편법으로 처리하며 행사를 하고

있다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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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년1회 지급되는 보조금액이 지회마다 천차만별이며, 보조금 시스템이 전적지 순례. 월례회 식대 등. 일체의 현금 인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회원들의 년령에 의해 컴퓨터 조작능력이 미흡하여. 저의 동래구 지회의 경우, 여 보조사무원이 오후 1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를 하고 월55만원을 지급 하는 실정입니다. 1년이면 상여금 포함 700여만원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현금인출을 위해 편법을사용하면 카드 수수료 10% 등 약 800만원의 손실이 발생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이 계속이라면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고, 지회 운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국가 보훈처에서 각 보훈 단체에 공익요원을 1일 3~4 시간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만들고, 전선에 참전한 모든 전우가, 참전 명예수당을 수령 할 수 있도록 법안 제정에 노력을 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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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님의 댓글

이상석 아이피 (116.♡.9.216) 작성일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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