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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 배기량 관련 민원회신 내용"
작성일 2014-04-10작성자 김성대조회수 1,791

이 민원은 보철용 차량 혜택 보훈대상자들의 장기적 미해결 과제

 

인 점를 국가 보훈처에 개선책을 촉구하는 민원 제기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검토(회신)내용(2014.04.08. )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참여를 통해 제안하신 사안은 "보철용차량 배기

량 해제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

하여 드립니다.

가. 우선, 국가보훈시책에 관심을 갖고 보철용차량 지원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상이자가 이

용하고 있는 보차량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위하여 지방세 주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에 기량 해제 또는 상향조정 요청 등의 다각

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국가유공상이자 보철차량의 지방세 면제를 위한 「지

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이 의원 입법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가공상이자 보철차량(장애인 차량 포함)의 지방세

면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연구용역(안전행정부) 중인 상태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기타 보철용차량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제대군인지원과(☎

044-202-5761, 조윤희) 또는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9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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