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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11-06-23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123

안녕하십니까.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시려면 국가보훈처에 전,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도장, 증명사진4매를 지참하고 소속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시, 군, 구 지회를 방문하여 회원등록을 하면 상이군경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상단 메뉴 중 상이군경회 소개-지부지회 소개 를 참고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회로 방문하여 등록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종갑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2005년5월에 가입한 회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각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보훈의달 행시중 5만원을 상품권이나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는 것이 있어서 알아보는중 지회에 회원 가입이 안되어서

명단에서 누락 되었다고 하내요.

상이군경회는 본부,지부,지회,서로 다른 단체인건가요?

지회에서 회원가입을 또하라니.....ㅜㅜ

이해가 안되내요.주소지가 바꾸어도 동사무소 신고만 하면 다른것은 다 주소지 변경이 되는대

상이군경회는 보훈처 관활 단체인대 시복지과 보훈담당 공무원은 알고 있는대 상이군경회에서는

모른다는것이 이해 안되내요.

 

저는 이사를 자주 다니는대 이사 때마다 관할지회에 가입을 해야 하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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