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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3-0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653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국가유공자 특별분양은 매년 연초에 분양 및 임대 신청을 통해 신청된 분들중 일정점수(보훈처 내규)의 분들로 신청자격을 갖게 됩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별분양이 나올경우 국가보훈처로 먼저 통보되어 국가보훈처에 연초에 등록신청된(분양 및 임대) 분들에게 문자로 통보가 될것입니다. 아울러 무주택자만 대상이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나라사랑 안내전화)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님의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송파 장지동에 살고요. 64년 국가 유공자 6급1항 김종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위례 신도시 특별 공급 입주에 대하여....?? 저는 현재 강북 미아리에 아파트 1채 보유 (팔려고해도 팔리지 않네요) 생활 터전이 송파쪽이라 전세 놓고 장지동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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