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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단체의 보다나은 질을 높이고 발전을 위하여 모순된 몇 가지를 제언하오니 검토하시여 감독권을 행사하여 시정 발전되기 희망 …
작성일 2010-02-01작성자 김영수조회수 329
1. 상이군경회 정관에 각 시도 지부장 및 지회장에 선출에 대하여 차상급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 선출 절차가 불명확하여 본회 문의 한바 현재 선거 과정 등 없이 힘의 선출 임명한다는 담당자 답변한 바 공공단체장을 선임하는데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 없이 사개시로 지부장의 판단하여 일말 연임 시키는 모순된 인사는 독선과 우를 범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2. 상이군경회 시, 도지부의 구조가 비대합니다. 타 보훈 단체의 시, 도지부는 지부장을 포함하여 3~4명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상이군경회(충남)는 부장급간부 5명과 일반직원 5~6명으로 편성된 실태이고 도지부의 기능은 통재 조정 감독기관이지 않으며 중간 조정 감독기관이며 지방자치제도로서 각 시, 군이 각 지회에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지회가 집행 말단 회원을 직접 관장하며 중앙회와 보훈처에 직접 연계 업무 체제을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3. 도지부의 수입 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충남지부에 연초 총회에서 결산보고와 새해 예산 편성안심의도 않고 도지부장의 단독 집행처리하고 있음은 공공단체로서 있을 수 없는 절차에 있습니다. 말단 지회장은 실질적으로 회원 복지, 회원 유대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나 무보수라는 개념으로 보조금의 4%범위 내에서 사용 하도록 함은 월 45만원 지급되어 그마저도 되지 않아 유면을 방문회원을 면접할 기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예로서 도지부 재원에게는 전심급식에 출장비등을 지급하고 지부장은 공용차량으로 왕복 40여 시간의 거리를 출 퇴근에 이용 운전기사를 부장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 사항들을 심리하여 모순은 시정조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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