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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0-01-22작성자 김영수조회수 531
1996.5.6 시행된 정관제27조 1항 및 제32조의 선출 과정은 현정관에는 삭제되었는데 현재는 이러한 과정없이 회장 및 지회장이 임의 선출, 임명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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