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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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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0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846
안녕하십니까. 먼저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다각도로 국가유공자의 예우증진에 힘을 얻게 되었음은 사실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 중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는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므로 이는 서로 침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법에 따라 이뤄지는 사항들을 부처간 협조로 이룰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의견 적극 검토하여 발전적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소 존경하는 상이군경회 회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집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아오나 이렇게 메일로 인사를 드리게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되며 약 5년전에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유공자 보상금 문제를 공지사항을 통해 보니 저와 같이 보상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는 참으로 서글픈 마음 금할 길이 없어서 몇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오니 국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는 국가유공자도 사회복지전달체계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논리가 항상 걸림돌이 된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얼마든지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극빈층으로 분류된 유공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증 장애인이 아닌 조건부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3개월에 한번씩 진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해달라는 건의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는 이미 신체상에 장애가 있어서 유공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노동력을 상실한 바 더이상 진달서를 3개월 마다 제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성폐결핵으로 나와있고 디스크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막상 진달서를 뗄려고 하면 1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국가유공자 중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극빈층에 속하는 유공자는 그 분들이 가정의 경제가 회복될 때 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하여 지원되어 진다면 정부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예산타령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기에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렸사오니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는 이미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는 먼저 국가유공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중에서 극빈층에 해당되는 유공자를 구제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은 기존의 생활조정수당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여 최소한 국가유공자 중에서 저 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과 같이 두서 없이 건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끝으로 상이군경회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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