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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상이처재분류 실시
작성일 2009-12-29작성자 최건형조회수 389
보훈처 게시판에는 지킴인가 뭔가하는 곳에서 2011년부터 상이국가 유공자 들에게 백분율적용 해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 한다고 하는대 사실이 맞는지요? 그리고 보훈처에서는 기득권을 인정 한다고 하고 있으니 누구의 말이 맞는지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군경회에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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