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회원상담
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회원상담
등급판정(통상)은요?
작성일 2009-10-07작성자 김동석조회수 366
오늘 이싸이트 가입하여 첨으로 문의 드리니 죄송합니다. 1966년 입대.2001년 3월31일 퇴역. 1967년 부터 제1공수단 근무시 각종훈련으로 좌측 무릅 습관절로 4개월 입원타 퇴원하여 2008년 5월 상이 인정받고 신검하여 등급무(사진 미촬영) 불편함을 참고 지내다 2009년 10월1일 보훈병원 (강동구)엑스레이 촬영결과 무릅 수술판정받음(수술은 사정상 차후) 의사소견서 발행하여 북부보훈처 전화로 등급문의 결과 해당불가. 1.이후 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2.상이 판정은 가능한지? 3.행정소송과 수술후 의사의 등급판정중 유리한 조건은? (행정소송한다면 절차) 판단이 어려워 노크 해봅니다.좋은 답변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