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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8-3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10
안녕하십니까.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7급 상이자의 경우 비상이 사망시 유족승계 보상금은 없습니다. 상이처로 인한 사망시에 지급이 되며 이는 매년 국가보훈처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님의 글입니다. --------------------------------------------------------------------------- 물어볼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월남참전으로 보훈7급으로 판정받고 있다가..200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는 보훈지급이 중지되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상이용사 머 이런곳에 물어보면 돌아가셔도 혜택보는게 있지싶은데 해서 이렇게 글을써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월보조금같은거 지원받을수는 없는지요 보조금으로 얼마씩나오는것도 있다던데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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