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회원상담
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회원상담
선진보훈체계에 관하여 질문
작성일 2009-08-22작성자 노광진조회수 264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사이 보훈처에서 선진 보훈체계를 입법 예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보상및 지원에 관한것과 앞으로 발생된 모든 현재의 법이 개편되고 지원등도 축소 되는걸 골자로 하고있고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들도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처에서는 기존 유공자는 해당이 안되고 신규부터 된다고 하나 이건 명백한 거짓 입니다 헌법 14조 2항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법 안에서 발효ㄱ가 되고 이는 법이개편이 되면 언제든 기존 유공자 에도 적용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09년 3월 공청회 에서도 이미 거론된 이야기고 신뢰보호 원칙도 논의할 여지도 없다란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아님 질문란에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지 않아 이렇게 몇자적지만 우리 상이군경 회원님들도 한번쯤 고민하셔야 할때가 오지않았나 봅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군경회 에선 어떻게 진행 할건지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