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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8-1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68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등록심사의 경우 전문 의사의 판단을 비롯하여 정부 규정에 의해 심사되고 있어 본회에서는 무어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허리디스크의 경우 수술 후 재발 수술은 많이 어렵고 힘든 수술로 알고있습니다. 되도록 수술보단 보존적 요법을 통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운동을 통한 근력강화로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세진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현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하여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디스크 수술한 부분이 7년만에 재발을 같은 곳에 재발을 하여 이 재발한 디스크 또한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술하기 싫어서 힘들게 치료를 받고는 있는 중입니다. 보훈 병원에서도 수술을 해야 하며 재발한것 같다 라고 예기가 나왔습니다. 허리디스크 수핵 제거를 하는 수술 입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6급이라면 뒤에 7급이 있으니 자격 미달이 되면 떨어 진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6급에서 7급으로 떨어진다면 7급은 자격이 박탈이 당하게 되나요... 제가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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