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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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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7-2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67
안녕하십니까. 본 사안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회에서 무어라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원님과 같은 경우가 아주 간혹 발생되었으며 모두 소액으로 소송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전액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과 만나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수님의 글입니다. --------------------------------------------------------------------------- 보훈 지청에서는 저를 2001.1.1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하여 2001.7.20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공상군경 6급 2항 판정을 받아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 정상적으로 보훈급여금이 지급 되었으나 2001.9.27 재심신체검사 결과(6급2항) 상이등급이 무변동 임에도 전산입력 과정에서 6급 2항 판정을 6급 1항으로 착오 입력되어서 과다지급 했다고 말하면서 돈을 내어 놓으라고 하네요 저는 과다지급이라 생각지 못하고 다만 물가 오름에 맞춰서 보훈급여금이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몇차례 보훈급여금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오른다고만 생각했죠 착오 입력이라고 생각 했겠습니까 그런데 보훈지청에선 과다지급금을 당장 2009년 7월 30일까지 내놓으라고 하네요. 과다지급금을 제가 지급해야할까요?아니면 실수를 한 보훈지청 직원이 내어야 할까요? 그리고 행정소송을 한다면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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