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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7-28작성자 안창수조회수 259
보훈 지청에서는 저를 2001.1.1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하여 2001.7.20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공상군경 6급 2항 판정을 받아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 정상적으로 보훈급여금이 지급 되었으나 2001.9.27 재심신체검사 결과(6급2항) 상이등급이 무변동 임에도 전산입력 과정에서 6급 2항 판정을 6급 1항으로 착오 입력되어서 과다지급 했다고 말하면서 돈을 내어 놓으라고 하네요 저는 과다지급이라 생각지 못하고 다만 물가 오름에 맞춰서 보훈급여금이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몇차례 보훈급여금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오른다고만 생각했죠 착오 입력이라고 생각 했겠습니까 그런데 보훈지청에선 과다지급금을 당장 2009년 7월 30일까지 내놓으라고 하네요. 과다지급금을 제가 지급해야할까요?아니면 실수를 한 보훈지청 직원이 내어야 할까요? 그리고 행정소송을 한다면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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